2020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캘리포니아 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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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중앙일보 교육섹션을 담당하고 있는 장연화 부국장입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가 등교시간을 늦추는 법을 시행합니다. 또 학교 교장의 재량으로 캠퍼스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걸 단속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새로운 법이 시작됩니다. 방학 동안 또 개학 후 학교에서 오는 통지문을 버리지 말고 읽어보신 후에 새로 바뀌는 규정은 자녀에게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2020년에 달라지는 새 교육법을 보니

2019년도에 눈길을 끌었던 교육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뉴욕타임스가 꼽은 주요 뉴스를 보니 미국 학생들의 실망스러운 학업 실력이었습니다. 그 뒤로 대입비리 스캔들을 꼽았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미국을 흔든 교육: 낮은 학업성취도·명문대 입학 비리

가주 교육부가 선정하는 최우수 초등학교에 한인 이민 선조의 이름이 달린 초등학교들이 뽑혔습니다. 바로 찰스 H. 김 초등학교와 Dr. 새미 리 초등학교입니다. 내년에는 최우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다녔으면 하는 게 모든 학부모의 바램입니다. 그러려면 학부모들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새해에는 자녀의 학교 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LA카운티 지역 우수 초등학교는?
캘리포니아주 우수 초등학교 명단

요즘 자녀와 어떤 대화를 나누시나요? 여전히 미국 언론의 핫 토픽인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아이의 의견을 듣고 싶다면 먼저 대화하기 전에 이슈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의외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또 자녀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에 상관없이, 가르치려 한다면 자녀의 반발과 반항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에게 미국의 공영라디오 방송인 NPR에서 대화하는 법을 설명합니다. 읽어보세요. 
민주주의 과정 가르칠 기회…객관적 태도는 필수

저는 다음주에도 좋은 기사와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