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적인 사회 참여 활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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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 시민정신 인증서(State Seal of Civic Engagement)
헌법·시민정신 알리는 모든 활동이 대상
발표·토론·봉사부터 글쓰기대회 참여까지

지난해 해피빌리지에서 주관한 5K 마라톤대회에 참석한 이경원리더십센터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완주후 기념촬영한 모습. 가주 교육부는 시민정신을 알리는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장연화 기자

캘리포니아 주정부 발급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특별활동 기록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발급하는 인증서에 도전해보자.

최근 가주 교육구는 ‘시민참여 인증(Seal of Civic Engagement)’ 발급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역사 및 사회과학 교사협회와 가주 교육부와 협력해 개발된 인증서는 시민 권익 활동과 관련된 일을 활발하게 하고 관련 일에 모범을 보인 학생들에게 주 정부가 인증하는 상이다. 무엇보다 가주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만큼 대입지원서에서 이를 확인하는 대학 입학사정관들도 지원자의 활동에 좀 더 무게감을 두게 돼 대입 심사에서 보이지 않는 혜택도 받게 된다.

린다 달링-하몬드 가주 교육이사회 의장은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는 적극적인 시민 권익 활동과 지식에 달려있다”며 “새로운 인증서를 통해 모든 학생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타인에 대한 관심, 지역사회와 국가, 국가의 복지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시민참여 능력을 갖추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니 서먼드주 교육감은 “젊은이들이 목소리를 활발히 낸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교육은 우리의 민주주의적 이상을 실현하는 초석이다. 인증서는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 일할 때 필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경

2017년 10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관련 인증서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AB24)에 서명해 제정됐다. 시민활동 인증서를 받으려면 시민 학습, 윤리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미국 헌법, 캘리포니아주 헌법, 미국 민주주의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증명해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transcript)와 졸업장, 또는 수료증에 이를 증명하는 도장을 받게 된다.

인증서는 학교를 통해 교육구에 명단이 제출되며 수상자는 졸업 전 발표한다. 일부 교육구에서는 대학 지원서에 사용하기 위해 11학년 학생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니 학교에 문의하면 좋다.

자격 기준

  1. 학업 활동 참여: 교육구나 해당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에 맞는 학업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관련 수업을 듣고 수료증을 받거나 노숙자, 영어 미숙자, 위탁 아동, 수감자 등의 학업 지원, 학교 내 소외된 그룹을 위한 커뮤니티 구축 및 교류, 개인교육프로그램(IEPs)을 받는 학생들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활동 등이다.
  2. 미국 및 가주 헌법, 지방 정부의 기능과 통치, 부족 정부 구조 및 조직, 입헌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역할, 민주적 원칙, 개념 및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능력 입증: 역사사회 과목(HSS)이나 이와 동등한 세계사, 미국사, 미국정부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학제간 과정에는 정부, 법률, 역사, 지리, 문화, 민족학, 국제 정부, 경제 및 시사과목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경우 교육구마다 자체적으로 합격 등급에 대한 정의를 결정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일부 교육구는 입법, 행정, 사법 관련 지역구 회의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토론과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학습기회를 갖거나 경험도 권장하고 있다.
  3.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참여 프로젝트 참여 또는 정보 제공 및 시민의 요구나 문제를 파악해 대응하고 결과에 반영: 시민참여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원인과 결과를 찾고, 필요한 시행안을 만들고, 시민이 해야 할 책임감 등을 배운다. 이외에도 수업에서 토론이나 발표, 비디오 홍보 등을 통하는 방법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이때 가주 교육부가 인증한 교육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관련 자료는 가주 교육 커미셔너 웹사이트(www.ecs.org)에서 찾을 수 있다. 학생들이 알아둬야 할 것은 봉사활동만으로는 시민참여 행동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봉사활동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사회적 이슈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평화적 시위에 참여하거나 연설을 듣는 등 직접 참여하는 행동은 ‘시민참여’ 활동으로 고려된다.
  4. 자아 성찰을 통해 시민의 지식, 기술 및 기질 입증: 자아 성찰의 의미는 자신이 하는 일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협업하며, 행동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능력은 ‘시민참여’의 기준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이 대학 입학이나 사회 취업에 자격을 갖춘 시민임을 보장해준다고 가주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인이나 그룹, 또는 단체와 협력했는지, 어떤 지식이나 기술 등을 교류했는지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시민참여 활동을 통해 학생이 무엇을 배웠으며, 학생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성장했는지, 더 지속적인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보여줘야 한다. 관련 내용은 서면, 구술,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알릴 수 있다. 캡스톤 프로젝트나 포트폴리오를 통해 발표하거나 콘퍼런스, 행사, 에세이 대회 참여도 가능하다.
  5. 교실·학교·지역사회나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헌신: 인종, 민족, 언어,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정체성에 의해 소외된 집단의 권리와 행복에 대한 우려와 공동의 이익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활동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최근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블랙라이브스매터’ 시위에 참여하는 것도 이 기준에 해당한다. 또한 이민자 권익이나 소수계 투표권 보호 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차이점을 평가하는 활동도 포함된다. 인종 또는 민족적 배경이 다르거나 반대되는 견해의 사람들과 자신의 경험과 공동체에 대한 지식 등을 나누고 지역과 주, 미국과 글로벌 차원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졌음을 보여줘야 한다. ▶시민참여 인증 웹사이트: www.cde.ca.gov/pd/ca/hs/ssceguidance.asp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