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ㆍ사립대 합격 발표…5월 1일 최종 등록 학교 결정 때까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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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ㅣ UCㆍ사립대 합격 발표]

합격 후 해야할 일

합격 발표 이후 지원자들은 약 1~2달의 기간 동안 합격 대학들을 비교해 5월 1일까지 최종 등록 학교를 결정해야 한다.

조건부 합격…2학기 성적관리 필수 대기자 명단이라도 학교 등록해야

이미 조기합격자를 발표한 버클리와 샌타크루즈 캠퍼스를 시작으로 UC합격자 통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립대학도 3월 말을 기점으로 합격자 발표가 시작된다. 하지만 합격의 기쁨에 취하기엔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합격발표 시즌에 들려오는 소식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최종 합격이 되는 조건부 합격(Provisional Admission)이기 때문이다. 사립대와 주립대를 함께 지원했다면 어디를 선택할지, 만약 UC대학으로 진학을 결정했다면 어떤 캠퍼스를 선택할지, 신입생 기숙사 신청, 추가 서류 제출 등 최종 합격까지 가야할 길이 멀기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UCㆍ사립대 발표일부터 캠퍼스 최종 합격이 확정되기 까지 대학 합격자가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을 소개한다.

▶합격자 발표일

먼저 UC대학 캠퍼스를 살펴보자. UC버클리와 샌타크루즈는 각각 지난달 10일과 22일 장학생들에게 지원서 접수 포털을 통해 조기 입학 합격을 발표했다. 그 외 신입생 합격자들은 두 캠퍼스 모두 3월 말까지 통보한다. <표1 참조>

이달 초부터 합격자를 발표한 머세드와 리버사이드 캠퍼스는 순차적으로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어 지원자들은 이메일과 각 캠퍼스의 지원서 접수 포털에 접속하여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가장 많은 지원서가 접수된 UCLA는 이번 주부터 지원서 접수 포털을 통해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달 초, 장학생 조기 입학 합격을 발표한 어바인 캠퍼스를 비롯해 샌타바버러와 데이비스, 샌디에고 캠퍼스도 일제히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각 캠퍼스는 신입생 등록 상황별로 추가 합격자가 발생하는 경우 합격자 개인 이메일 또는 지원서 접수 포털을 통해 수시로 합격을 통보할 계획이다.

다음은 사립대다. 하버드, 예일, 브라운, 컬럼비아 등 아이비리그 소속 8개 대학은 일제히 4월 6일 오후 7시 (동부시간 기준)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부의 하버드로 불리는 북가주 스탠퍼드 대학은 4월 9일 합격자를 발표하며 캘텍은 3월 중순, 남가주 명문 사립 USC와 리버럴아츠 대학인 하비머드, 포모나, 스크립스, 클레어몬트 매키나는 4월 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외에 한인 학생들이 다수 진학하는 뉴욕대와 듀크대, 카네기 멜론 등도 4월 1일 온라인으로 합격 소식을 알릴 예정이다. 온라인을 통해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기 전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일찌감치 합격통지를 발송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실제 합격 발표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학비 점검

합격 소식을 확인했다면 장학금 수령 여부, 학자금 지원 내용, 지원자의 재정 상태 등을 점검하여 대학을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입학생 간의 학비 차이가 크지 않으나 주립대의 경우 거주민 규정에 따라 최대 수만 달러의 학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비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UC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주 거주민의 정의는 ‘최소 366일 이상 가주에 거주했으며 계속 가주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다. 가주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 하더라도 부모나 학생이 소지한 비자가 비이민비자일 경우 거주자용 학비를 적용받을 수 없고 부모가 타주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이 재정적인 독립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거주자용 학비를 적용받지 못한다.

▶등록의사 통보

여러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도 최종 등록할 수 있는 캠퍼스는 한 곳뿐이다. UC대학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합격자는 입학의사 통지서 (Statement of Intent to Register, 이하 SIR)와 SIR 등록비 250달러를 함께 접수하며 가을학기에 해당 캠퍼스에 등록해 다닐 것이라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 수수료는 첫 학기 등록금에 포함되며 환불되지 않는다.

이미 등록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다른 캠퍼스로 옮기고 싶다면 SIR 등록비를 다시 내야 한다. UC 지원서를 제출했을 때 ‘수수료 면제(fee waiver)’를 신청했다면 SIR 등록비는 학자금 보조금이 나올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비 자체는 면제받지 못한다.

다수의 사립 대학 또한 저마다 다른 이름의 입학의사 통지서를 접수받는다. 각 대학의 입학처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입학의사 통지서 및 등록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UC와 아이비리그 대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은 5월 1일까지 입학의사 통지서를 받는다. 만일 합격 통보를 5월 1일 이후에 받았다면 이메일이나 합격 통지서에 쓰인 마감일에 맞춰 등록의사를 통보하면 된다.

대기자 합격 결정은 주로 5월 말에서 6월 중순 사이에 통보된다. 하지만 펜데믹으로 각 대학들이 최종 신입생 선발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대기자 최종 합격 소식이 7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희망 대학에 합격통보를 받은 지원자들이 빠르게 학교에 등록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대학들의 최종 신입생 선발 확정과 대기자들의 합격소식 발표 단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주립대 거주민 혜택으로 학비 편차 커 등록 결정되면 기숙사 신청 서둘러야

▶기숙사 신청

대부분의 대학은 신입생에게 최소한 1년간의 기숙사 생활을 의무화한다. 하지만 UC를 비롯한 일부 주립대는 신입생 기숙사가 부족하여 캠퍼스 인근 아파트에서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숙사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자는 등록 대학이 정해짐과 동시에 기숙사 신청에 들어가야 한다. UC의 경우 캠퍼스별로 빠르게는 5월1일, 늦게는 6월1일까지 기숙사를 신청할 수 있다. <표1 참조>

상대적으로 신입생 기숙사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사립대조차도 안심할 수 없다. 팬데믹으로 대학들이 기존 수용가능 인원보다 적게 기숙사를 운영할 가능성이 커지며 신입생들 또한 방 배정을 장담할 수 없을 수 있다. 등록을 희망하고자 하는 학교의 신입생 기숙사 운영 방침을 사전에 파악하여 늦지 않게 기숙사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종 서류 제출

앞서 언급했듯이 3-4월에 들려오는 합격 소식은 지원자의 12학년 성적표 등 요구 서류가 제출되기 전까지 최종합격이 보류되는 조건부 합격이다. 각 대학은 지원자의 최종 성적표를 확인한 후 최종 합격통보를 발송한다. 이로 인해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2학기 C학점 때문에 입학이 취소되나요?’ 또는 ‘C학점이 나오는 수업을 취소할 경우 입학이 취소되나요?’와 같은 질문이 쇄도한다.

만약 수강 중인 수업의 성적이 ‘C’보다 낮거나 막판에 수강을 취소했다면 반드시 직접 합격 대학에 알려야 한다.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은 7월1일까지 지원자의 고등학교 최종 성적표와 졸업장, 그외 각종 대입 관련 시험 점수 제출을 요구한다. 또 AP시험 점수와 IB 점수는 7월 15일까지 내야 한다.

만약 지원서의 내용과 제출한 성적의 내용이 다르거나 12학년 성적이 크게 떨어진다면 합격은 ‘취소’될 수 있다.

이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