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접종 완료자, 7월부터 한국 입국 때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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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입력 2021/06/13 08:06 수정 2021/06/13 14:42

시노팜·시노벡 백신 맞아도 인정
공익·사업 목적 입국 등 제한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다음달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내·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때 자가 격리조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요사업상이나 학술·공익적, 인도적(장례 등), 공무국외 출장 등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현재 해외입국자에게 입국 전·후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시설 또는 자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5일부터 한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은 출국 후 재입국 시 격리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코로나19 접종을 마친 이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재외국민, 유학생 등 해외 접종 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 면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 입국절차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경우를 뜻한다. 백신은 화이자와 얀센·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시노팜·시노벡 등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품목이면 모두 인정해준다. 격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재외공관의 심사를 거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변이바이러스 유행국 중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말라위·보츠와나·모잠비크·탄자니아·에스와티니·짐바브웨·방글라데시·적도기니·수리남·파라과이·칠레에서 입국할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