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입력 2022.10.06 15:58
UC·CSU 등 공동성명 발표
위헌여부 지법서 다시 판결
유예규정 무산 가능성 제기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이 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일명 ‘다카(DACA)’가 불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이민자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류미비자도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카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이들도 추방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개빈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검찰총장은 다카 학생들의 체류신분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주립대인 UC와 CSU(캘스테이트), 커뮤니티칼리지 평이사회는 6일 “다카 학생들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민자 커뮤니티의 편에 섰다.
마이클 드레이크 UC 총장, 조렌코 에스터 CSU 임시 총장, 데이지 곤잘레스 커뮤니티칼리지 임시 총장도 이날 공동 발표한 성명에서 “제5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이 매우 우려된다”며 “우리는 뉴섬 주지사와 본타 총장, 학생 및 교직원들과 협력해 서류 미비 학생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학문적, 직업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들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5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서명한 ‘다카’는 불법이며 법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미 프로그램에 등록된 다카 수혜자들은 추방유예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여전히 신규 신청서 접수는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5순회 항소법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말부터 적용할 예정인 새로운 다카 규정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없다며 해당 케이스를 하급 법원인 텍사스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따라서 텍사스 남부지법이 바이든 행정부의 새 다카 규정에 대한 판결 내용에 따라 자칫 새 규정도 시행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말 다카 수혜자들의 법적 지위를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이달 말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은 다카가 합법적인 지위는 아닐지라도 다른 유예조치의 수혜자들과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케이스의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최근 연방 대법원의 보수적인 행보를 봤을 때 항소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20년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절차와 관련된 소송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카 유지는 허용했지만, 프로그램의 정당성은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혀 불법성에 대한 여지는 남겼다.
한편 오바마 행정명령에 따라 2012년 시작된 다카 프로그램은 초기엔 100만 명이 넘게 신청했으나 신규 신청서 접수가 중단되면서 현재는 60만 명이 남아 있다. 대부분이 멕시코, 과테말라 등 중남미 출신이며 아시안으로는 한인이 5540명으로 가장 많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