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단속 받은 10대 학생 추방 위기…고펀드미로 변호사비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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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10대 학생의 슬픈 ‘불체’ 가족사

4살때 부모와 불법 입국, 달튼주립대 재학 
교통신호 위반→구치소서 추방재판 대기
아버지도 과속으로 같은 구치소에 갇혀 

 히메나 아리아스-크리스토발(19) 씨의 변호사비와 보석금을 모금 중인 고펀드미 페이지.

조지아주 북부 달튼에서 지난 5일 교통 단속을 받은 10대 학생이 추방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매체 WTVC에 따르면 히메나 아리아스-크리스토발(19) 양은 이날 빨간불에 우회전한 혐의로 경찰 단속을 받았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했지만, 당시 면허증을 지참하지 않아 무면허 운전과 교통신호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조지아 교통법상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조지아에 거주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조지아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구치소로 이송된 후 그녀가 불법체류자임을 파악한 구치소는 그녀의 손과 발목에 쇠사슬을 채운 채 3시간 이상 떨어진 이민자 구금시설인 스튜어트 구치소로 이송했다. 히메나 양은 판사 앞에 서기까지 한 달 남짓을 기다려야 한다. 휘트필드 카운티는 2020년 6월부터 ICE(이민세관단속국)와 협정을 맺어 모든 수감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한다.

어머니에 따르면 히메나 양은 가족과 2010년 4살 때 미국에 불법 입국했다. 가족과 이민 오기 전 다카(DACA) 프로그램이 종료됐기 때문에 자녀를 등록할 수 없었다. 다카는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에게 추방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을 제공한다.  

히메나뿐 아니라 아버지도 과속으로 교통 단속에 걸려 현재 스튜어트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호세 프란시스코 아리아스-크리스토발 씨는 전과가 없고,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세금을 내고 있다고 어머니는 주장했다.  아리아스-크리스토발 가족은 매체에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변호사에게 물으니 취업 허가나 비자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히메나씨는 4세 때부터 휘트필드 카운티에 거주했으며, 달튼고등학교 졸업 후 현재 달튼주립대학에 재학 중이다. 아리아스-크리스토발 가족은 ‘아웃오브스테이트’(out of state) 학비를 부담했다고 전했다.  

가족은 ‘성실한 학생’인 히메나를 위해 이민 변호사와 보석금을 마련해달라며 고펀드페이지를 개설했다. 8일 오후 현재 1600명 이상이 참여해 5만6000달러 이상이 모금됐다.

해당 기사에는 “사소한 교통 위반을 제외하면 모범생에, 세금을 내고, 대학도 다니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반응과 “15년 동안 시민권을 따지 않고 뭐했냐,” “만료된 비자로 있어도 불법 아니냐”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