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설명회]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 18세 3월까지 이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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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국적법 설명회]
18세 3월까지 이탈해야
2세 여성 20~22세에 선택
65세 이상 복수국적 가능

22일 LA한국교육원 강당에서 열린 한국 국적법 설명회에서 이상수 법무영사가 관련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 2세 남성은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돼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LA총영사관 주최로 3년 만에 열린 ‘재외동포 국적법 설명회’에서는 자녀의 국적이탈과 병역문제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선천적 복수국적

2010년 개정된 한국의 국적법에 따라 1998년 6월 14일 이후 재외국민(남녀불문)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미국 내 한국 국적자가 2세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자녀는 한국 국민이라고 전했다.

국적이탈과 병역문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남성은 병역의무 대상자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의무를 면제하려면 출생신고 직후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칠 경우 한인 2세 남성은 37세까지 병역의무 대상이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국적이탈 신청은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해야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가 국적이탈 기간을 놓쳤어도 한국 단기 방문(90일 미만)은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한국 출입국사무소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 2세를 심사할 때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때문에 국적이탈 기회를 놓친 한인 2세 남성은 한국을 방문할 때 출생신고를 한 뒤, 병무청에서 국외 여행허가서를 받는 것이 좋다. 국외 여행허가서는 만 37세까지 병역의무 연기를 인정한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병역의무 대상자인 재외국민 2세가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할 때, 국외 여행허가를 받은 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선천적 복수국적 부작용

한인 2세의 선천적 복수국적 인정 제도가 미국과 한국에서 부작용을 낳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인 2세가 미군에 입대하고 정보기관(FBI, CIA 등)에 지원할 때는 주요 보직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 법무부도 복수국적자인 재외국민 2세는 국가 안보 및 외교 분야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인 여성은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22세 전,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한국 정부는 1년 이내에 국적 선택 명령을 내린다.

65세 이상 복수국적

한국 국적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하지만 65세 이후 한국 국적 회복 및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희망하는 한인은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우선 해야 한다. 이후 1. 시민권 증서를 한국에 가져가거나,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2. 한국을 방문해 거소등록(희망 주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을 한 뒤 국적회복 신청(약 7개월)을 한다. 3.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면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서약’을 한다. 4. 희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신청을 하고 가까운 구청에서 한국 여권을 신청하면 된다. 국적회복 신청 후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해외에 나갔을 경우 신청이 누락될 수 있다. 해외 나갈 시 담당자와 의논을 해야 한다.  

한국 국적을 회복한 65세 이상 복수국적자는 한국 출입국 때 한국 여권만 사용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신청자의 한국 범죄경력 여부에 따라 국적회복을 불허한다.

이와 관련 이상수 영사는 “한국에 정착할 경우가 아니라면 재외동포 비자를 받는 걸 추천한다”며 “비자 발급하는데 2주밖에 걸리지 않으며 체류 기간이 2년이고 연장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LA총영사관 웹사이트 (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0/list.do)나 전화(213-385-9300)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재·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