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자녀양육가정 최대 500달러 세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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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 발행 2021/06/29 경제 1면 입력 2021/06/28 20:02

중산층세금환급 프로그램…7월초부터 체크 우송
부유세 올려 확보된 3억1900만불·76만 가정 지원
부부합산 신고액 15만불 이하 등 조건 충족해야

뉴저지주에서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과 중간소득층 가정은 다음달 초부터 주정부가 보내주는 최대 500달러의 세금환급금 체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는 지난주 주의회를 통과한 총 464억 달러 규모의 2021~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하는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자녀양육가정에 소득세 일부를 돌려주는 중산층세금환급(Middle Class Tax Rebate)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중산층세금환급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매기는 부유세 세율인상(기존 8.97%에서 10.75%로 상향)을 통해 조성된 총 3억여 달러의 추가 세수를 저소득과 중간소득층 가정에 돌려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1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2020년 소득세를 1달러 이상 납부했어야 하며 ▶부부합산 소득세 보고액이 15만 달러 이하 가정(생존 배우자/1인 가장 포함) 또는 소득세 보고액 7만5000달러 이하 개인(세금을 분리 보고하는 부부는 각각 개인으로 규정)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뉴저지주는 이러한 기준에 충족되는 가정을 76만 가정 정도로 예상하고, 7월초부터 총 3억19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산층세금환급 프로그램은 기존에 주정부가 매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소득세 환급(Income Tax Refund)’과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환급금을 합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따로 따로 체크가 우송된다. 우송 받는 주소는 납세자들이 보고한 NJ-1040 양식에 있는 각 가정이나 개인 주소로 바로 보내진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500달러씩 받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에 소득세를 500달러 이상 냈으면 최대 액수인 500달러를 돌려받고, 그 이하면 소득세를 낸 만큼만 환급받는다. 예를 들어 2020년 소득세 보고에서 주정부에 250달러의 소득세를 냈으면 이번에 250달러만 돌려받게 된다.

타주에 거주하면서 뉴저지주에서 1년에 수개월씩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도 소득세를 냈으면 최대 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이번에 받는 환급금은 주정부가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내년 세금보고를 할 때 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중산층세금환급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state.nj.us/treasury/taxation/individuals/mctr.shtml) 참조.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