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클리 가주 학생 피해 최소화 방안…등록생 축소 판결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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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학기·온라인 강좌 제공

등록생 규모를 현행보다 3분의 1로 동결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UC버클리가 위기 모면 방안으로 온라인과 봄학기 등록생 확대안을 제시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3일 버클리 캠퍼스는 올가을 등록생 수를 최대 3050명 감축하라는 알라메다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UC버클리는 당장 올 가을학기 등록생 규모부터 3분의 1로 줄여야 한다.  

UC버클리는 가주 출신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타주 및 외국인 유학생 등록생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거나 봄학기로 입학을 연기하도록 유도해 최대한 피해자를 줄이겠다고 4일 발표했다.

또한 가주 의회에서 구제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대규모 대기자 명단을 작성해 등록생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측에 따르면 올가을 온라인 및 대면수업 등록생 규모는 5370명이나 이중 약 1000명에게 내년 봄학기나 온라인 수업 등록을 제안하는 입학보류(Defer) 통지서를 발송할 전망이다. 또 편입 합격자 1964명 중에서는 650명이 이에 해당된다.

버클리는 학생들을 봄학기 입학으로 늦추게 되면 실제 등록이 거부되는 학생은 400명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UC버클리 입학처는 “겨울 학기가 끝나면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아진다. 봄학기 입학 정원이 충분히 생기면 우려한 대로 수천 명의 학생의 입학 중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온라인 수업을 확대하면 실제 등록이 거부되는 학생 규모는 수십 배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가주 대법원에 UC버클리의 입학 정원을 3분의 1로 축소하라는 알라메다카운티수피리어 법원의 판결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했으나 대법원은 수피리어 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UC버클리는 지난달 15일 학생 등록 수준을 2020-21학년도로 유지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 최소 5100명에 달하는 합격생들이 합격 취소시킬 처지에 놓이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항소했었다. 〈본지 2월 19이자 A-4면〉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은 지역 환경단체인 ‘세이브 버클리 네이버후드’가 지난해 8월 지역 교통체증과 주택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UC 버클리가 등록생 규모를 늘렸다며 버클리 등록 학생 수를 동결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받아들여 등록생 축소를 명령했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