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지원금’ 7월 15일부터 지급…미성년자녀 가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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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1/05/18 미주판 1면 입력 2021/05/17 22:00

1인당 매달 최고 300불

연방정부가 7월 15일부터 내년 차일드택스 크레딧(자녀세액공제)을 지원금의 형태로 미리 지급한다.

17일 백악관은 올해초 통과된 ‘미국구제플랜(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미성년 자녀 1명당 2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증액된 택스 크레딧을 다음 달부터 직접 매달 나눠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2020년 조정총소득(AGI) 기준으로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합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3900만 가구로 17세 이하 자녀를 가진 가구의 88%에 해당한다. 매달 지급되는 금액은 6세 미만은 1인당 최대 300달러, 6~17세는 최대 250달러가 된다.

내년 세금보고 시 공제될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3600달러의 택스크레딧을 미리 당겨서 현금으로 분배받는 방식이다. 7월 15일부터 6개월간 매달 지급되고 상반기(1~6월) 크레딧은 내년 세금보고를 통해 정산하게 된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의회에 차일드택스 크레딧안을 2025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월별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날에 지급한다.

장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