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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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 발행 2021/04/23 미주판 3면 입력 2021/04/22 19:00

바이든, 다음 주 1조 달러 규모 ‘미국가족계획법안’ 발표
28일 의회 연설서 보육·교육 부문 대규모 지원 방안 제시
건강보험 확대 등 헬스케어 개혁안은 추후 별도 제안

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를 연장하는 등 보육·교육 부문의 대규모 지원안이 추진된다.

21일 정치매체 ‘더힐’ 등 주요 매체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로 예정된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앞서 1조 달러 규모 ‘미국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 입법안을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후 이미 법제화한 1조9000억 달러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과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2조3000억 달러 규모 ‘미국일자리계획(American Jobs Plan)’에 이은 세 번째 대규모 지출안이다.

백악관 측은 세부 내용에 대해 아직까지 조율중이라면서 공개하지 않았으나, 보육와 교육, 그리고 가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 등 이른바 ‘인적 인프라’에 대한 지원책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통과된 코로나19 경기부양안 미국구조법 속 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안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기존 부양자녀 세액공제 2000달러를 6세 미만 자녀 1명당 3600달러, 6~17세 자녀 1명당 3000달러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부양자녀 세약공제 확대를 영구화할지, 오는 2025년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보편적 프리K 지원에 2000억 달러 ▶육아 보조금 확대에 2250억 달러 ▶유급휴가 프로그램 2250억 달러 ▶무료 커뮤니티칼리지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단, 당초 예측된 건강보험 확대 등 헬스케어 개혁안은 이번 법안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메디케어 자격 연령 하향과 처방약값 인하 등 헬스케어 개혁안은 7000억 달러 수준의 별도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안될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은 대규모 지출을 위한 재원 마련이 현실적이냐 하는 것이다.

앞서 미국일자리계획 지출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제안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는 부유세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최고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감세조치에서 원상복귀하는 것이다.

또한, 주식 등을 통한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의 연방의회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앞선 일자리법안에 대해서 공화당 측이 4분의 1 수준으로 규모를 대폭 축소한 안을 제안한 가운데, 새로운 가족법안에 대해서도 예산 지출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장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