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정부 차원 학비 보조 ② 서류미비 학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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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인사이드]

지난 시간에 다 못 다룬 서류미비 학생(undocumented student)의 학자금 지원(Financial aid) 신청에 대한 기타 부분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①편 보기]

  1. 비이민 비자(temporary non-immigrant visa)를 가지고 있을 경우 CADAA(California Dream Act)에 따른 학비보조를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없다. 비이민 비자(학생비자 관광비자 주재원비자 등)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CADAA를 신청할 수 없다. 비이민 비자의 예는 홈페이지(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temporary-nonimmigrant-worke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불법체류 신분인 학생이 연방정부 학비보조(Federal student aid)를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없다. 불법체류신분 학생은 FAFSA 신청 자격이 없다. 전에 언급했듯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립 혹은 사립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다른 자격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음) 불법체류 신분의 학생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CADAA를 통한 학비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Cal Grant Chafee Grant(Foster Youth에게 제공) 그리고 대학이 제공하는 Financial aid를 받을 수 있다. 대학이 제공하는 학비보조는 Blue and Gold Opportunity Grant(UC 계열) State University Grants(CSU Cal State 계열) Fee waiver 그리고 각 대학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등이 있다. 입학 신청을 한 대학에서는 CADDA를 근거로 이러한 학비보조를 결정하게 되므로 3월 2일 전에 CADDA를 꼭 제출해야만 한다.
  3. California Dream Act에 따른 대학 학비 보조를 신청할 때 부모의 시민권 신분이 꼭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다. 부모의 체류 신분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불법체류이든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이든 관계없다.
  4. 3월 2일 마감일을 놓쳤다. 그 후에라도 CADAA를 신청해야 하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왜냐하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제공하는 California College Promise Grant(Fee waiver)를 받을 수 있고 또 일부 UC나 CSU에서 제공하는 그랜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감일을 놓쳤다면 Cal Grants나 Middle class scholarship는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마감일 전에 꼭 신청해야만 여러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
  5. CADAA를 신청하고 실수를 발견했다. 수정할 수 있나? 신청서를 제출하고 잘못 기재한 부분을 발견했다면 수정할 수 있다.
  6.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신청서가 제출되면 CSAC는 이에 따를 데이터를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대학에 보내게 된다. 각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어떤 학비보조를 할 수 있는지 결정하게 된다. 캘 그랜트는 GPA에 따라 결정되므로 GPA도 마감일인 3월 2일 전에 CSAC에 제출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공립 고등학교(Public high school)는 전년 10월 1일까지 자동으로 GPA를 업로드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개인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캘 그랜트는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Need-base 프로그램이다. 수입이나 재산 등을 고려하고 GPA도 고려하여 수혜자격이 결정된다. CSAC에서는 제출된 CADAA 신청서와 GPA를 바탕으로 캘 그랜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게 된다. 학생은 CADAA를 신청하고 나서 ‘WebGrants 4 Students account’를 만들고 Cal Grant의 수혜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WebGrants 4 Students account는 홈페이지 (https://mygrantinfo.csac.ca.gov)에서 할 수 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자.

크리스틴 이 대표 / 피너클 아카데미 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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