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인종 우대 대입정책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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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Angeles] 입력 2022.01.24 18:52 수정 2022.01.24 19:52

연방대법원 심리 결정
UC는 영향 없을 듯

하버드대가 신입생 선발시 인종을 고려하는 입학 사정이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한다는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연방대법원은 24일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이 합헌인지 여부를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다시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0월 심리를 열 예정이며 최종 판결은 2023년 6월경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이 심리할 케이스는 비영리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이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통해 아시아계 입학 지원자를 고의로 차별한다며 학부 신입생 입학 사정에 인종을 고려 요소로 활용하지 못 하게 해 달라는 소송이다. SFFA는 명문 대학들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바람에 백인·아시아계 등 다른 인종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버드대는 캠퍼스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제한적인 수준에서 인종을 입학 사정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며 차별 주장을 반박해왔다. 실제로 하버드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신입생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최다 소수계 합격자는 아시안으로 전체 합격자의 27.2%를 차지했다. 흑인은 18%, 라틴계는 13.3%이며, 백인은 40%였다.    

이 소송은 지난해 연방항소법원이 하버드대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각됐으나 SFFA가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해 결정을 기다려왔다.

현재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보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종 우대 정책이 폐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이 내년에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반대하는 판결을 내려도 캘리포니아 주립대인 UC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UC는 1996년 가주 유권자들이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폐지하는 주민발의안을 통과시킨 후 입학심사 시 인종 요인을 구별하지 않는 정책을 취해왔다.  

반면 스탠퍼드대학이나 USC 등 가주내 주요 사립대들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학 심사 정책을 바꿔야 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