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재정 보조 불가 대상자, 주별 제공하는 지원금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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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인사이드]

지난 시간에 불법체류자 학생(Undocumented student)도 재정 보조(Financial Aid)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다. 불법체류자인 학생은 FAFSA를 신청 할 수 없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Financial Aid 신청을 위한 FAFSA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일부 합법적 체류자 등만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몇몇 주의 경우 주 정부가 제공하는 학비 보조(Student Aid) 해당 주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학비 내용(in-state tuition rates) 장학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자인 학생

연방정부의 학비 보조는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학비 보조와 각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비 보조나 장학금 등의 기회는 아직 남아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주 정부의 학비 보조 프로그램이 모든 주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욕주 등은 불법체류자 학생에게 주 거주자 해당 대학 학비(Tuition)와 학비 보조도 제공하지만 조지아주 등은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법체류 학생의 경우 대학 지원 시 각 해당 대학의 주 정부 제공 학비 보조 프로그램과 주 거주자 해당 학비 제공 여부 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물론 학비 보조가 필요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는 제외한다.

◇DACA 해당 학생

원칙적으로 FAFSA 신청자격이 없기는 하지만 FAFSA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주 거주자 해당 학비나 다른 Financial Aid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으므로 다니는 고등학교의 카운슬러나 지원대학의 Financial Aid office에 상담해 보는 것도 좋겠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DACA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긍정적이므로 많은 대학이 DACA 해당 학생과 불법체류자 학생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나은 학비 보조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DACA와 불법체류 학생에게 주 정부 차원의 학비보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알아보기로 하자.

California Dream Act는 불법체류 학생에게도 대학에서 제공하는 장학금과 주 정부 제공의 학비 보조 대학 제공의 Grants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이와 더불어 주립대학의 거주자 학비(in-state tuition)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불법체류 학생의 경우 California Dream Act 신청을 할 수 있다.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어도 되고 DACA 지위를 상실한 학생의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1. FAFSA와 California Dream Act 신청의 다른 점은?
    FAFSA 신청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만이 신청자격이 있고 California Dream Act Application(CADAA)은 불법체류자, DACA 해당 학생과 DACA가 상실된 학생 등이 신청할 수 있다.
  2. 비거주자 예외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구사항이 충족돼야 하나?
    우선은 기간과 관련되어 다음 사항이 충족돼야 한다. ▶California에서 3년 이상 고등학교에 재학했거나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준하는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했거나 ▶California adult school에서 Credit을 받았거나 ▶California community college에서 Credit을 받았거나 ▶또는 각 사항 기간을 합쳐 총 기간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다음으로 California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이에 준하는 Degree(GED, HiSET 등)를 취득했어야 한다. 어떤 학교들은 ‘AB 540 affidavit’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서류는 불법체류자인 학생이 현재 합법적인 신분으로 신청 중이거나 앞으로 신청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이 서류에 서명해 제출해야 한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크리스틴 이 대표 / 피너클 아카데미 에이드

▶문의: (213)200-5386

pinnacleaid202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