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입력 2022.12.20 21:32 수정 2022.12.20 22:32
출생지·거주지 등 토대로 심의
한국 국적이탈 신청 시기를 놓친 만 18세 이상 ‘군미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이 시작됐다.
주뉴욕총영사관은 20일부터 한국 법무부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복수국적자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적법을 잘 모르는 한인 2세들의 경우 이 기간을 놓치면 만 36세까지 복수국적자로 살아야 해 공직 진출이나 군 복무, 장학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결국 한국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개정 국적법이 적용됐다.
단 해외에서 출생한 뒤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후 계속 거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 18세가 되는 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 한 ‘정당한 사유’도 제시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뉴욕총영사관 웹사이트 메뉴에서 영사-국적-예외적국적이탈허가 순으로 찾으면 된다. 방문 전 온라인 예약(https://consul.mofa.go.kr/)을 해야 하며,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수수료 10만원)와 국적입증서류, 출생 당시 직계존속의 영주·시민권 사본, 거주입증서류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서류 목록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방문 전 전화나 이메일로 서류확인 절차를 거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