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수정 2024.01.04 21:07
법원, 보수단체 SFA 소송 기각
지난달 해사 상대 소송도 패소
미국의 보수단체가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의 ‘어퍼머티브 액션’(소수계 우대입학 정책)을 폐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4일 의회매체 더 힐(The Hill) 등에 따르면, 필립 핼펀 뉴욕남부연방지법 판사는 보수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낸 웨스트포인트의 소수계 우대정책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핼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종을 고려한 웨스트포인트의 입학 정책이 정부에 이익을 가져오는지 여부를 증명할 충분한 사실적 기록이 없다며 현재 단계에서 SFA의 가처분 신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웨스트포인트 입시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새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지원자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입시 절차는 오는 31일 종료된다.
앞서 SFA는 지난해 6월 하버드대를 비롯한 미국 명문대가 운용하는 소수계 우대 입학 정책을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을 끌어냈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당시 사관학교와 같은 군사대학은 다른 학교와 구별되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SFA 측은 “인종과 민족에 따라 사관생도 지원자를 다르게 대우할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에 대해 잇달아 소송을 냈다.
그러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연방법원이 지난 달 해군사관학교에 대한 SF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이번에 뉴욕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면서 두 대학은 기존의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SFA는 판결에 반발하며 법원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