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15건 미만 때 등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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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 캘리포니아 등교 언제부터 가능할까

뉴욕주 레이 지역에 있는 오스본중학교 교사인 크리스틴 프리가 빈 교실에서 컴퓨터를 보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AP]

컬러코드로 보는 등교일

최소 빨간색 단계 기다려야
주정부 “고교생 아직 안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년 가까이 원격 수업을 진행해 온 캘리포니아주가 등교 재개를 서두르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총 20억 달러를 투입해 등교를 재개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대면 수업을 재개할 경우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등교를 빨리 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학력 격차나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고, 육아를 위해 휴직한 부모들이 서둘러 일터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에 따른 조처다.반면 교사노조는 백신 접종이 이뤄질 때까지 대면 수업을 하지 않겠다며 주지사의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가주에서 가장 큰 LA통합교육구(LAUSD)도 교직원이 모두 백신을 맞을 때까지 학교 문을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면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달 26일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준수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학교가 다른 곳보다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논문을 발표하는 등 재개방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제쯤 자녀가 다시 학교에 등교할 수 있을지 현재 주정부가 적용하는 컬러코드 시스템을 토대로 알아봤다.

▶컬러코드 시스템이란?

가주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4단계 재개 가이드라인으로 나눈 컬러코드 시스템을 도입했다. 색깔별 위험 단계는 ▶1단계 보라색(대유행·widespread) ▶2단계 빨간색(고위험·substantial) ▶3단계 주황색(보통·moderate) ▶4단계 노란색(저위험·minimal) 이다. 가주내 58개 카운티 중에서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LAㆍ오렌지ㆍ리버사이드ㆍ샌버나디노 카운티 등은 검사자 대비 확진율 등이 대유행을 의미하는 1단계를 적용받고 있다.

▶컬러코드 시스템의 역할과 학교에 적용되는 지침은?

컬러코드의 역할은 언제 비즈니스가 다시 문을 열 수 있느냐에 있다. 학교 역시 최근까지 컬러코드 시스템에 따라 보라색에 속하면 대면수업을 위해 개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1월 14일 가주 공중보건부가 개학 요건을 크게 완화한 새 지침을 발표했다. 새 지침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K~6학년)는 보라색 등급 카운티에 있어도 ‘평균 확진자수’가 해당 카운티 인구 10만 명당 25건 이하면 개교 방역 계획안을 보건국에 제출해 승인받을 경우 등교를 허용했다. 반면 7~12학년 학교는 여전히 문을 열 수 없다.

또 보라색 단계의 K-6 학교가 지역 및 주 보건 당국으로부터 면제를 받으면 장애 학생이나 영어 학습자, 노슥자 학생을 포함한 특별한 학생들을 위해 14명 이하의 소규모 그룹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카운티별 컬러코드는?

4개 카운티(트리니티, 알파인, 시에라, 마리포사)를 제외한 나머지 카운티는 모두 보라색 단계다. 트리니티ㆍ알파인ㆍ시에라 카운티는 주황색, 마리포사는 빨간색 단계다. 관련 정보는 가주 공중보건국 웹사이트(https://covid19.ca.gov/safer-economy)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빨간색 단계라 등교했는데 보라색 단계로 다시 바뀌면 휴교하나?

아니다. 2단계에서 등교를 허용한 학교는 1단계로 바뀌더라도 그대로 문을 연다. 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테스트는 늘린다. 지난해 7월 17일 공개된 재개교 가이드에 따르면 카운티 내 확진자수가 늘어나도 교직원 대상 테스트 빈도를 늘리되 다시 휴교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가주는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직원을 2개월마다 또는 직원의 25%를 2주에 한번씩 테스트하라고 권하고 있다. 따라서 1단계 카운티는 테스트 횟수를 늘려야 한다.반면 최소 직원의 5%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일 때는 14일 이내에 휴교해야 한다. 교육구는 산하 학교의 4분의 1이 코로나19 케이스로 휴교할 경우 학군 전체가 휴교해야 한다. 학교는 캠퍼스 소독 후 보건국의 승인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재개교할 수 있다.

▶대면수업을 위해 재개방을 원하는 학교는 어떻게 하나?

교육구가 방역 계획안을 게시하고 카운티 보건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제출한 후 재개방할 수 있다. 하급학년(K~6) 학교는 카운티에 최소 5일 연속 인구 10만 명당 25건 이하로, 상급학년(7~12) 학교는 7건 이하이어야 한다. K-6학년의 경우 신청 후 관할 보건국 직원으로부터 회신이 없거나 제출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안전계획이 미흡하다는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다시 개방할 수 있다.

-관련 정보: www.cdph.ca.gov/Programs/CID/DCDC/CDPH%20Document%20Library/COVID-19/Consolidated_Schools_Guidance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