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금크레딧(CTC) 올 소득 늘면 내년에 반납할 수도

0
676

[LA중앙일보] 발행 2021/06/18 경제 1면 입력 2021/06/17 22:00

지원금과 달라 주의 필요
일부 내년으로 수령 미뤄

#A씨는 자녀세금크레딧(CTC) 7200달러를 내년 세금보고 때 한 번에 받기로 했다. 담당 공인회계사(CPA)가 올해 소득이 늘면 내년에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알려줬기 때문이다.

다음 달 15일부터 17세 이하 자녀 1인당 3000달러의 자녀세금크레딧(6세 미만 1인당 3600달러)이 지급되는 가운데 일부 납세자는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수령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 지급되는 CTC는 2020년 또는 2019년 세금보고 소득을 기반으로 IRS가 2021년도의 추정한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데 올해 소득이 늘면 받은 CTC 일부나 전액을 IRS로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A씨와 같이 7200달러 중 절반인 3600달러를 올해 받았다가 내년 소득세 신고 시 불어난 소득 탓에 받을 수 있는 CTC가 1000달러로 줄면 2600달러를 IRS에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아니면 세금 환급금 전체가 줄어들거나 아예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 가능성도 있다.

A씨는 “주식 등의 소득 증가로 내년에 목돈을 부담하는 것보단 당장 급하지도 않아 올해 받지 않고 내년에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마틴 박 CPA는 “CTC는 경기부양 지원금과 다르다”며 “지원금은 소득이 변경돼도 돈을 반납할 필요가 없지만, CTC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만약 본인의 올해 소득에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수령일을 내년으로 미루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르면, 소득 기준은 조정총소득(AGI)이 한 부모는 7만5000달러 미만,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15만 달러 미만이다. 그 이상이면 크레딧 금액이 점차 줄어든다.

윤주호 CPA는 “연소득 4만 달러 미만(독신 기준) 저소득층의 경우, 반환해야 할 금액은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까지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세대주와 부부공동 보고자의 소득 기준은 각각 5만 달러와 6만 달러다. 단, 2000달러가 넘는 크레딧은 IRS에 반납해야 하며 4만 달러가 넘으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점차 줄어든다. 다시 말해, 독신자는 8만 달러, 세대주는 10만 달러, 부부 공동보고자는 12만 달러가 넘는 경우엔, 과도하게 받은 선지급금에 대한 보호 장치는 없어져 전액 반환해야 한다.

한편, IRS는 이에 관한 웹사이트(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advance-child-tax-credit-payments-in-2021)를 최근 오픈했다. 만약 소득 수준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납세자의 경우, 미신고자를 위한 툴(Non-Filers: Submit Your Information)을 사용해서 납세자 정보를 입력하면 CTC를 받을 수 있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