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10대 운전면허 규정 강화

0
340

[애틀랜타 중앙일보] 발행 2021/06/03  0면 입력 2021/06/02 18:00

10대 첫 운전면허시험 볼 때
36시간 교육·도로주행 필수

조지아 주에서 10대 청소년들은 다음 달부터 운전면허증을 받기 전 운전교습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현행 운전면허법은 17세 미만 청소년이 첫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30시간 강의실 또는 온라인 교육과 6시간 도로주행 교습을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연초 주 의회에서 통과된 새 법안(HB 466)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은 교통 교육과 도로주행 교습을 받지 않으면 클래스 D 면허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조지아 운전면허국(DDS)이 승인한 교습 과정에 관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dds.georgia.gov’ 또는 ‘DDS 2 GO’ 모바일 앱을 사용해 알아볼 수 있다.

배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