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중앙일보] 발행 2021/08/26 미주판 4면 입력 2021/08/25 22:00
알라메다카운티수피리어 법원의 브래드 셀리그먼 판사는 24일 기숙사와 새 학교 건축 건축에 따른 환경보고서가 재작성될 때까지 UC버클리 등록생 수준을 2020학년 수준으로 동결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서 학생 규모를 동결하라고 지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인 UC버클리는 주지사와 주의회의 요청에 따라 신입생 규모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신입생 규모가 축소될지 관심을 받고 있다.
셀리그먼 판사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버클리가 입학정원이 33.7%(1만1285명) 늘었지만 이에 대한 환경 변화와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학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버클리 인근 주민들이 학생수 증가가 소음과 교통체증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했다고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주민들은 버클리 캠퍼스에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소음과 교통체증이 늘고 주택 가격도 오르는 등의 환경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UC 캠퍼스의 학교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최근 가주 출신 학생들을 더 입학시키라는 주 정부의 압력에 학생 수를 계속 늘리고 있는 캠퍼스마다 교통체증 등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입학생 규모도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버클리측은 “판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신속하게 제출해 학생 수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