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탕감안 불안 커진다…연방대법원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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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Angeles] 입력 2023.02.28 19:07 수정 2023.02.28 20:07

연방대법원 회의적인 입장
정부 권한 넘어선 것 지적
“의회 승인없이 고비용 행정”

연방 대법원이 4000억 달러가 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을 따지는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본지 2월 28일 자 A-4면〉,  대출금을 탕감하는 계획안에 비판적인 질문을 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AP뉴스는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지난 28일 열린 심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고비용 행정 조치를 진행해 삼권분립을 어긴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고 밝혔다.  중요한 정치·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는 정부 발의안의 경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중요문제원칙’(the major questions doctrine)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엘리자베스 프리로가 법무부 차관은 9·11 테러 이후 재정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 구제기회법(HEROES)’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로버츠 대법원장의 지적에 다른 대법관들도 대부분 동의해 예상과 달리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의 경우 형평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4000억 달러가 한 그룹(학자금 빚이 있는 사람들)에만 쓰이는 셈”이라며 이미 빚을 갚았거나 대출을 받지 않아 탕감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룹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 행위를 강조했다.  

이밖에 탕감안을 발표할 때 여론 수렴 기간이 없어 연방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와 소송을 제기한 보수 성향의 주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안을 시행할 때 재정적인 피해를 받는지 아닌지도 다뤘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개인의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이거나 25만 달러 이하의 가구는 최대 1만 달러의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이다.  특히 연방 정부의 보조금 펠그랜트 수혜자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부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책이 발표된 후 2600만명이 신청해 이 중 1600만명이 구제 승인을 받았지만,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행이 지연되자 연방 교육부는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오는 6월까지 연장했다. 대출금 상환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60일 후부터 재개된다.

한편 이날 연방 대법원 앞에는 학자금 대출 탕감안 시행을 요구하는 일행과 반대 일행들이 몰려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