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입력 2022.10.23 16:55
법원, 본안 판결까지 시행 보류
온라인 사이트로 신청은 가능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시행에 대해 일시 중단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당초 23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부채 탕감은 일단 보류될 전망이다.
21일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은 네브래스카·아칸소·미주리·아이오와·캔자스·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6개주에서 공동으로 제기한 집행 중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의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20일 미주리주 연방법원의 헨리 에드워드 오트리 판사가 원고의 법적 지위 미비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지 하루 만에 나왔다.
연방항소법원의 일시 중단 명령에 따라 집행 예정이던 학자금 대출 탕감의 시행은 차질을 빚게 됐다.
또, 학자금 부채 탕감 시행으로 젊은 유권자 공략을 본격화하고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결정에 대해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법원 판결까지 탕감이 보류될 뿐 1심 법원의 기각을 뒤집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시행 일시 중단에도 신청접수를 계속 받겠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은 교육부(DOE) 학자금 대출 탕감 인터넷 사이트(studentaid.gov)를 통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23일 현재 신청건수는 22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