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잔액 원금 초과 대출자 최대 1만불 탕감
장기 상환 해온 대출자에 일회성 구제 제공 등
교육부, 내주 민간 기관과 최종안 조율 예정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한 후 한 달이 지나 세부 사항이 추가로 공개됐다.
4일 교육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화된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내용을 발표하고, “현재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자들에게 구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건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규모를 줄인 후속 대책을 집행하면서 공약 이행에 나섰다.
구체화된 플랜B 제안에 따르면,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 등 4개 그룹 대출자들이 우선 순위를 부여받게 된다.
먼저 교육부는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에게 최대 1만 달러를 탕감해줄 것을 제안했다. 불어난 이자로 갚아야 할 금액이 원금을 넘어선 대출자에게 구제금을 지원해 저소득층 대출자 및 SAVE(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에 등록한 대출자에게 확대된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대상자는 학자금 대출금을 20~25년 이상 장기 상환한 대출자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초안을 통해 ‘상환 시작 후 25년이 지났으나 부채 잔액이 남은 대출자’로 수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고, 이번 구체안에는 ‘상환 시작 후 20~25년이 지났을 경우 일회성 구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다만 수혜 대상은 학부 학자금 대출자로 제한된다.
세 번째 대상자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또는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이다. IDR은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금액만 매월 상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며, PSLF는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융자 부채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 대상자는 충분한 재정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과도한 부채 부담 혹은 학자금 채무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은 기관에 다녔던 대출자다.
교육부는 지난 10월과 11월 민간 대출기관 관계자들과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에 대한 두 차례의 협상 세션을 진행했고, 오는 11일과 12일 마지막 협상 세션을 통해 구체화된 플랜B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플랜B의 최종안은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에 완성될 전망이다.
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