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부채 탕감 ‘SAVE 플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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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

연방항소법원 차단 판결
“교육부 법적 권한 초과한 것”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연방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을 결국 무산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SAVE 플랜을 차단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공화당 주도 7개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SAVE 플랜은 바이든 행정부가 앞서 내놨던 학자금 대출탕감 정책에 연방대법원이 2023년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이다. ▶학자금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며, 최소 10년간(기존에는 20~25년) 대출을 갚은 경우 빚을 자동 탕감한다는 내용과 ▶대출자의 월 소득 10%를 초과하는 대출 상환금을 5%로 낮춰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공화당 주도 7개 주정부는 “SAVE 플랜은 교육부의 법적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이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티븐 그라스 연방판사는 판결문에서 “대출자들의 대출금을 대부분 탕감해준다는 SAVE 플랜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송을 제기한 앤드류 베일리 미주리주 검찰총장은 엑스 계정을 통해 “비록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했지만, 이 선례는 대통령이 노동하는 국민들에게 다른 사람의 대학 빚을 갚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엄청난 승리”라고 했다.

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