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연장…올해 말 만료서 6개월 늘려

0
642

[Los Angeles] 입력 2022.11.22 22:07 수정 2022.11.22 23:07

대법원 심리 안끝나 재연장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가 내년 6월 말까지 재연장됐다.  

백악관과 연방 교육부는 22일 올해 말로 만료될 예정이던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3월 이후 무려 8번째 취하는 연장 조치다.

이번 추가 연장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 상환 및 대출금에 매달 부과되는 이자, 밀린 대출금을 상환하는 콜렉션 조치도 모두 2023년 6월 말까지 중지된다.

만일 이때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시행되지 않거나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끝나지 않을 경우 학자금 대출자들은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60일 후부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백악관은 당초 올해 말까지를 끝으로 재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연방 법원의 잇따른 중지 판결로 시행이 지연되자 대출 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영상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페이먼트를 내라고 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우리의 학자금 부채 탕감안이 합법적이라고 확신한다. 연방 대법원이 케이스를 심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 대출 상환 유예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교육부가 이달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자는 26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1600만 건이 탕감 승인을 받았다.

한편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연방 항소법원의 잇따른 제동으로 시행이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2일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로 다시 연기했지만, 그때까지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거나 지금까지 나온 항소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발표한 후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은 3건이다. 이중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네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정부가 연방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 시행 정지 소송에서 제8 순회 항소법원이 지난 14일 행정부의 명령은 헌법에 위배되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행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려 학자금 탕감 신청서 접수가 중지된 상태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8일 연방 대법원에 시행 중지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에 따르면 개인 소득이 연간 12만5000달러, 부부일 경우 연간 25만 달러 미만의 대출자일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을 탕감받게 된다. 또 연방 정부의 학자금 지원금인 ‘펠그랜트’를 받은 대출자는 총 2만 달러의 대출금을 면제받게 된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시행되면 미전역에서 약 4000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연방의회 예산국(CBO)은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시행되면 약 480억 달러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