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수업 중 장난감총 소지…사안 심각성 알리고 재발 방지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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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 상담실

Q 7학년 학부모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 온라인 화상 수업 전에 집에서 동생과 같이 놀다가 수업에 들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수업 시간에 맞춰 늦지 않도록 하고 과제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살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생이랑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다가 의자 옆에 세워 두고 수업을 했는데 화면에 계속 잡혀 있었나 봅니다. 수업이 끝나고 그것을 본 학급 친구가 보여 달라고 해서 스크린으로 가져와 보여주었는데 마침 교사도 보았나 봅니다.

교사는 가상(Virtual)이지만 이 상황을 수업시간 중에 무기를 소지하고 친구를 향해 쏘는 모습이라고 캡처했고 학교에 보고한다고 합니다. 굳이 교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다 보니 당황이 되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A 총기에 대한 규제는 정치적으로는 찬반의 의견이 갈리지만 그럼에도 학교 내의 총기 소지는 심각하게 다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건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 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문제로 보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총기 관련 정책은 주의 학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급 교사는 일단 학교의 규칙에 따라 학교에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교장 선생님은 상황을 고려하고 검토해 본인의 재량권 안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사건 배경이 실제 학교 캠퍼스가 아니고 집이 배경인 점과 장난감 총이라는 사실) 아이가 이전에 학업이나 생활면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면 사실에 근거한 학부모 해명서만으로도 타당한 이유로 받아들여지고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앞으로는 절대로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 주시기 바랍니다.

Q 최근 대입을 위한 SAT 한국어 시험도 없어진 이후 AP 한국어 채택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는 학교 공부도 버거운데 한국어 공부를 따로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에게 한국어를 굳이 가르쳐야 할지 확신이 안 섭니다.

A 순전히 대학 지원 관점에서만 본다면 한국어를 굳이 고집해야 할지에 자신이 안 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등 외국어에 대한 활용도나 필요성은 단순히 대학 지원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알려 주십시오. 글로벌 회사의 인사 책임자들은 대학 졸업 이후 취업 등 사회에 나갈 때 동양인은 동양권 언어를 하나라도 더 할 때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가정 생활을 통하여 이미 자연스럽게 듣기가 가능한 한국어를 공부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익혀 둔다면 분명 사회에 진출할 때 자녀에게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와의 한국어 소통을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를 느낀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입니다.

Sunny Oh YES-FLEX Prep 원장
sunny@flexsandiego.com

(714)656-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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