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입력 2023.07.24 08:02 수정 2023.07.24 09:39
미국 각 지역 교육청이 학교를 무너뜨리고 학생 정신건강에 피해를 주는 원인으로 소셜미디어(SNS)를 지목하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200여 개 교육청이 틱톡·메타·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에 참여한 교육 관계자들은 ‘SNS 중독’이 학생 간 사이버 폭력을 일으키고 우울증과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각 학교와 교육청이 재정을 들여 대책을 마련하는 만큼 기업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소송 취지다. 워싱턴주의 팀워터 교육청은 “SNS는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태”라며 “SNS로 피해 본 학생들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WSJ는 교육청이 이번 집단소송에서 이기려면 지금껏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의 책임을 막아줬던 ‘방패’인 통신품위법 230조를 뚫어야 한다고 전했다.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사용자가 올린 콘텐트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 책임은 아니다”는 일종의 면책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당시 페이스북(메타), 유튜브 같은 테크 기업이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집단소송 원고들인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이 조항 면책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법이 보호하는 건 플랫폼에 사용자가 올린 콘텐트일 뿐 기업을 보호하는 게 아니란 취지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병합돼 진행될 이번 집단소송에 앞으로 1만3000개에 달하는 각 지역 교육청이 추가로 참여할 것으로 WSJ는 예상했다.
문상혁(moon.sanghy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