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중앙일보]
전국교사노조, 전미교육협회 등 트럼프 행정부 제소
뉴욕 등 21개주 검찰, 연방법원에 가처분 명령 요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해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먼저 전국교사노조(AFT)와 전국대학교수협회(AAUP) 등이 24일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교육부 해체에 반대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몇 시간 후 전미교육협회(NEA) 등 단체들도 메릴랜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FT 측은 “교육부를 해체하면 학생과 학교뿐 아니라 전국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교육부는 공평한 공교육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포함한 민주당 주도 21개주 검찰 역시 연방법원에 교육부 해체를 막기 위한 가처분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3일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직원 1300여명을 대량 해고한 것이 위헌 조치라며 21개주 검찰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연방법원에 가처분 명령을 요청한 것이다.
제임스 총장은 “교육부 해체는 교사, 학교, 학생들에 대한 공격”이라며 “교육부 해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학생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검찰에 따르면, 교육부 직원 대량 해고로 인해 전국 교육부 사무실이 폐쇄됐으며, 주 학교 시스템에 중요한 자금 지원도 지연되는 상태다. 뉴욕주 교육국 역시 3억6300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교육부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기며 연방 자금 전달이 지연되고 있다.
뉴욕주 검찰 등 21개주 검찰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해체 시도는 불법적이며 위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행정 기관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부를 해체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서명 이후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앞으로는 중소기업청(SBA)이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SBA 인력도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자금 대출 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