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병역 설명회 입장 차이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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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법, 어쩔 수 없어”
한인들 “이탈·연기 어려워”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만 18세가 되는 해에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놓친 한인 남성이 있습니다. 병역 문제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려면 한국 병무청을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부터 해야 한다는 점인데, 부모가 이혼해 출생신고조차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김광석 뉴욕한인회장)  

“가족관계등록은 법원행정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법적 근거가 되는 출생신고 기록은 있어야 합니다.”(이은영 재외동포청 행정사무관)

22일 주뉴욕총영사관이 재외동포청과 함께 뉴욕 일원 한인들을 대상으로 ‘국적·병역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인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이탈하고, 국적이탈 기한을 놓치면 병역을 연기하거나 예외적 국적이탈을 하는 절차가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지만, 한국정부 측에서는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재외동포청·법무부·병무청 등 한국 관계부처 사무관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정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 ▶국외여행허가를 통한 병역 연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등 한인들이 관심 있는 내용을 설명했다.  

올해 37세가 된 아들을 둔 한인 여성 김 모(65)씨는 “한국 출생신고를 놓쳤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아무 조치도 못 해 아들이 한국에 한 번도 갈 수 없었다”며 “38세가 되는 내년부터 한국에 방문하더라도 병역 의무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참석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면, 병적에 올라가진 않은 상태지만 많은 한인은 한국에 방문했다 갑자기 군대에 가야 할까 봐 아예 한국 방문을 꺼리고 있다.

법무부와 병무청 관계자조차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 정부가 이 내용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했다. 김씨는 “여기서 태어난 한인들은 미국인인데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국적이탈이나 병역연기를 위해 국외여행신고를 하려 해도,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 “질문을 하면 법무부·병무청 등이 서로 떠넘기며 자기 일이 아니라는 답변만 해 답답하다”며 “한인 동포들은 여기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하고 싶은데, 한국 정부는 현재 법을 고수하려다 보니 현실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장경호 재외동포청 행정사무관은 “한인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알고는 있지만, 법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연우 재외동포청 출입국관리사무관은 “미주 한인들은 국적자동상실제 부활을 요구하시지만, 다른 국가 동포들은 한국 국적이 동시에 부여되는 것을 원하기도 해 법을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정출산과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2005년 제정된 ‘선천적 복수국적법(홍준표법)’ 시행 이후 많은 한인 2세들은 피해를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많은 한인이 미 사관학교나 공직, 정계 진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 일원 한인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하고 나섰으며, ‘국적자동상실제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18세 이상 군미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가 2022년부터 시행되긴 했지만, 한인 동포들은 여전히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