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측 소송제기에 법원 가처분 인용
외국 학생, 비자·학생등록 일단 유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한 조치가 법원의 결정으로 하루 만에 효력이 일단 중단됐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23일 국토안보부가 전날 내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기 전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원고 측이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설명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린 SEVP 인증 취소 조치를 시행, 개시, 유지하거나 그에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국토안보부가 전날 하버드대에 보낸 SEVP 인증 취소 통지에 어떠한 구속력이나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하버드대는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SEVP 인증 자격을 일단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별도의 다음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학생비자(F-1)를 소지한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환 방문자 비자(J-1)를 소지한 하버드대 연구자의 기존 체류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며, 하버드대는 이들 학생을 기존처럼 등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으로,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을 받아야만 외국인 학생이 학생 비자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이날 법원의 결정 전 교내 구성원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정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규탄한다”며 “법적 구제책을 추구하는 동시에 학생과 (방문) 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연방정부, 하버드대 국제학생 등록 차단
[뉴욕 중앙일보]
국토안보부, “SEVP 인증 상실”
재학생, 전학이나 미국 떠나야
“타 대학도 등록금지 검토”

연방정부가 하버드대학교의 국제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2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을 통해 “하버드대는 국제학생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를 방치했으며 중국 공산당과 협력했기 때문에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SEVP 인증이 있어야 비자 승인에 필요한 핵심 서류인 유학생 자격증명서(I-20)를 발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버드대는 더 이상 국제학생을 신규 등록할 수 없으며, 현재 재학 중인 약 6800명의 국제학생들은 학교를 옮기거나 미국을 떠나야 할 위기에 처했다.
놈 장관 또 이날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컬럼비아대 등 다른 대학에도 하버드대와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이같은 조치가 발표된 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연방정부가 유학생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체류 신분 박탈 시도를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 결정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약 4700명의 비자를 예고 없이 종료한 후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