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
미작성시 포기 서류 서명해야
각종 오류로 올해 무료연방학자금신청서(FAFSA) 제출 건수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뉴욕주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FAFSA 제출이 의무화됐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2일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FAFSA 제출 의무화’ 내용이 포함됐음을 밝혔다. 이로써 뉴욕주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FAFSA 또는 ‘ 뉴욕주 드림액트(Dream Act·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주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결정한 학생은,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지원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포기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또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뉴욕주의 모든 학군은 등록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수와 총 신청서 제출 건수를 매년 보고해야 한다.
이는 올해 뉴욕주의 FAFSA 제출률이 24% 감소함에 따른 조치로, 호컬 주지사는 “뉴욕의 모든 학생들이 고등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