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학자금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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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입력 2022.05.05 20:32

주상원, 지원 확대 패키지 법안 가결
TAP 수혜자격 소득상한 11만불로 상향
연방정부에 학자금 대출 완전 탕감 촉구

뉴욕주가 주민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법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4일 주상원은 주정부 학비지원프로그램(TAP)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S.7961B)을 포함해 학자금 부담 해소를 핵심으로하는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TAP 확대의 경우 수혜 대상의 소득 상한을 현행 가구 연소득 8만 달러에서 11만 달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16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저소득층에 국한됐던 TAP 수혜 자격을 중산층 가정까지 포함시키게 됐다”고 밝혔다.

TAP는 뉴욕주립대(SUNY)와 뉴욕시립대(CUNY), 비영리 대학의 파트타임 학생에 최대 5665달러의 학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패키지 법안에는 ▶주고등교육서비스국(HESC)이 지원 신청을 접수하면 60일 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변경(S.4449) ▶등록금·수수료·기숙사비 등에 부채 이자 제거(S.7862) ▶재정보조 장학금 수상자에게 월 상환액을 포함한 학자금 상환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화(S.664)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상원을 통과한 패키지 법안은 뉴욕주하원도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으로 장악하고 있고, 이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법제화될 전망이다.

한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4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학자금 대출 완전 탕감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1인당 학자금을 최소 1만 달러 탕감해주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학자금 상환 유예 행정명령이 종료되는 8월 31일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제임스 총장은 성명을 통해 “더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은 평생 동안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1조7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전국 학자금 부채를 완전히 탕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호컬 주지사는 4일 주전역 모든 대학에서 학자금 대출 체납을 이유로 성적증명서 발급 보류를 금지하는 법안(S.5924-C·A.6938-B)에 서명해 법제화시켰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