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 등 명문대, 기부금 우선 선발 등 이유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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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

5개 대학, 부모 재산 및 기부금 기준으로 신입생 선발
원고 측, ‘반독점법’ 위반 주장하며 6억8500만 달러 요구
2022년 17개 대학 대상 소송서는 12개교가 원고와 합의

MIT 등 명문대 5곳이 학생의 성적보다 집안 재산이나 기부금을 우선 선발 요소로 두고 ‘부자 신입생’을 입학시켰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MIT·펜실베이니아대·조지타운대·코넬대·노터데임대 등 5개 대학이 부모가 낸 기부금을 기준으로 그 자녀들을 특별 입학 대상자로 선정해 입학시켰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해당 대학의 전 학생들이며, 이들은 대학들이 기부금을 입학 평가 요소로 사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금액으로 6억8500만 달러를 요구했다. 

 이 소송은 2022년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제기됐던 것으로, 당시 명문대 17곳이 피소됐고 이중 12개 학교는 원고 측과 합의했다.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5개 대학에 대해 원고 측이 집단 소송 자격을 구하는 소를 같은 법원에 낸 것. 

 원고 측에 따르면 조지타운대학교 전 총장은 가족의 재산이나 기부금만을 기반으로 학생 80명을 특별 명단에 올렸고, 이들 대부분이 합격했다. 

 이들의 성적표나 교사 추천서, 개인 에세이 등은 평가 요소에서 제외됐다. 명단 맨 위에는 ‘입학 요망(Please Admit)’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MIT에서는 이사 한 명이 과거 사업을 함께했던 부유한 동료의 자녀 두 명을 입학시켰고, 노터데임대학교에서는 특별 입학 대상자를 담당하는 관계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내년에 부유한 사람들이 똑똑한 자녀를 더 많이 키우길 바란다”고 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제기된 혐의를 부인했고, “입학한 학생은 모두 그 자격을 충분히 갖췄으며 성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독점금지법에 따라 배상액은 원고가 청구한 6억8500만 달러의 3배가 넘는 20억 달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