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중앙일보] 발행 2021/02/04 미주판 3면 입력 2021/02/03 19:00
법무부는 3일 예일대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아시안과 백인을 차별한다며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안과 백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낸 소송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철회한 것이다. 법무부는 가용한 사실관계, 환경, 법률 상황을 고려해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의 취하가 확정되려면 판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작년 10월 예일대의 2000~2017년 전체 합격자 중 흑인·히스패닉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들의 지원자 비중보다 높다며 차별대우를 금지한 시민권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예일대는 인종을 하나의 요인으로 고려하지만 다양성 증진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의 예일대 상대 소송 취하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입학 사정시 인종을 고려해온 관행을 둘러싼 법적 시비는 이어질 전망이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단체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캠퍼스 내 인종적 균형 유지를 위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입학자 수를 줄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낸 소송이 남아 있다.
보스턴의 제1 연방항소법원은 작년 11월 해당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고, 현재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로이터는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이 대입에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온 것을 끝내기 위해 하버드대 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