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녀 공제 확대 추진…1명당 최대 3600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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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1/02/09 미주판 2면 입력 2021/02/08 22:00

7월부터 매달 분할 지급민주당이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의 일환으로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2000달러에서 최대 3600달러까지 부양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되며, 오는 7월부터 월별로 분할 지급된다.

민주당이 공개한 방안은 6세 미만 자녀 1명당 3600달러, 6~17세 자녀 1명당 3000달러까지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2020년 조정총소득(AGI) 기준 개인 7만5000달러, 부부합산 15만 달러까지로, 소득이 이보다 많을 경우는 감액된다.

지급은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월별로 분할해서 받게 된다.

민주당은 이 내용을 포함한 1조9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부양안의 규모를 축소할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함에 따라 ▶1400달러 개인 현금 지급 ▶9월말까지 주당 400달러 특별실업수당 지급 ▶1600억 달러 백신 제조 및 배분 ▶3600억 달러 주·지방정부 지원 등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인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소득상한선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현금 지급 소득상한선은 AGI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였으나, 공화당 측이 하향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인 5만 달러, 부부 합산 10만 달러 이하에 전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7일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CNN방송 인터뷰에서 “(현금 지급 대상자의 소득상한선이) 개인 6만 달러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