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채용은 연방법 해당
향후 실행까지 시간 걸릴 듯
서류미비 학생이 UC 캠퍼스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UC평이사회는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학생이라도 캠퍼스에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UC의 이번 조치로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후 체류 신분이 없어 취업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불안정하게 사는 수천 명의 불법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공립학교 채용 규정이 연방법에 해당하는 만큼 향후 실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UC는 이번 조치가 논란 가능성이 큰 만큼 워킹 그룹을 구성해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오는 11월까지 관련 계획안을 제출받기로 했다.
UC는 그동안 1986년 제정된 연방법에 따라 서류미비자들의 채용을 금지해왔다. 이 법에 따르면 공립대학 시스템은 합법적 지위가 없는 이민자를 고용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UCLA 법학자들이 이 법에는 고용주 제재를 설정하는 언어가 ‘주’ 또는’ UC’를 명시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서류미비 학생들의 캠퍼스 채용을 압박해왔다.
현재 가주에 추방유예(DACA) 자격이 없이 대학에 재학 중인서류미비 학생들은 약 4만4000명이며, 이 중 UC에 4000명이 다닌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DACA 신규 신청을 중단했으며 갱신만 허용하고 있다. 2023년 현재 미국에서 법적인 지위나 DACA혜택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