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소수자 수업 ‘자녀 제외’ 허용에 학교 혼란…’종교적 신념’ 검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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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요구 처리 고민

성 소수자(LGBTQ) 관련 수업에서 자녀를 제외할 수 있는 권리 ‘옵트아웃(opt-out)’이 허용되면서 가주 지역 교육구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LA타임스는 교육구 측이 학부모들의 옵트아웃 요청을 처리하게 되면서 혼란을 빚고 각종 법적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고 4일 보도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이 부모가 성 소수자 및 종교적 신념과 상충하는 과목 관련 수업에서 자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본지 6월 30일자 A-1면〉을 내리면서 교육구의 기존 정책에도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일례로 학부모들은 성 소수자 관련 수업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자녀를 수업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교육구는 이러한 요청이 접수될 경우 ‘신념’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지, 또 수업에서 제외된 학생들을 위한 대체 교육을 어떻게 제공할지 등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학교위원회협회(CSBA) 트로이 플린트 대변인은 “이 문제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면서도 어느 한쪽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LA 통합교육구(LAUSD)의 경우 현재 학부모들에게 대법원 판결에 따른 권리를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학부모가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성 소수자 주제가 포함된 수업에서 자녀를 제외할 수 있으며, 교사가 성교육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체 과제를 제공하고 학생의 성적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반면 일부 학부모는 이번 판결이 공립학교의 역할과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성 소수자 옹호 학부모는 “공립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서로 다른 배경, 인종, 종교를 가진 가족들이 함께 어울리며 배우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시야를 넓히고 다양성을 배우는 경험은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