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 올해부터 바뀌는 FAFSA 조항
세금보고 빨리 해야 도움
앱기능 강화해 정보 제공
지난 1일부터 공개된 2021-22학년도 무료 연방학자금신청서(FAFSA)의 양식 일부 항목이 다소 변경돼 신청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바뀐 항목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변화된 환경을 알릴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됐다.
학자금 전문가들은 “팬데믹으로 재정지원 신청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청서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작성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변경된 주요 항목
-예상 가족분담금(EFC): 예상 가족분담금을 책정하는 연간 소득 기준이 2만6000달러에서 2만70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즉, 2만7000달러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최대 한도로 받을 수 있다. 또 가족분담금도 없다.
-스케줄 1, 데이터조회도구(DRT) 질문: 국세청(IRS)의 요구에 따라 스케줄 1에 대한 질문도 요구한다.
세이빙포칼리지닷컴의 마크 칸트로위츠 부편집장은 “올해부터는 양도차익 예외조항이 삭제되고 가상화폐 예외조항이 추가됐다”며 “스케줄1에 적힌 액수에 따라 가족분담금이 책정되는 만큼 가족의 소득을 좀 더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부터 IRS DRT를 사용하는 신청자에게 스케줄 1을 신고했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질문한다.
-세금보고 스크린샷: FAFSA를 작성할 때 본인의 세금보고서를 촬영해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얼마를 보고했는지 모르거나 추가 정보를 요구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앱 기능 강화: 대시보드 기능에서 얼마나 지원금을 받았는지, 학생융자금 월 페이먼트는 얼마 정도가 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펠그랜트 수혜 자격이 있는지 등도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세금보고: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FAFSA를 제대로 받으려면 지난해 세금보고서를 적시에 완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칼리지보드의 딘 벤틀리 학자금 지원 담당 사무총장은 “팬데믹으로 세금보고 마감일이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연기됐지만 FAFSA에는 2019년도 세금보고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FAFSA를 성공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로 실직이나 의료비 등을 추가로 지출하는 가정들은 대학측에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릴랜드에 있는 파셋웰스 재정플래너 할리 브라운 런던은 “FAFSA는 올해 수입이 아닌 작년과 제작년 수입을 기준을 써야 한다”며 “더 많은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망대학에 미리 설명하고 도움을 얻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