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중앙일보] 발행 2021/06/24 경제 1면 입력 2021/06/24 22:00 수정 2021/06/23 17:49
수령 자격 여부 등 확인
국세청(IRS)이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자녀세금크레딧(CTC)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IRS는 다음 달 15일부터 지급하는 17세 이하 자녀 1인당 3000달러의 자녀세금크레딧(6세 미만 1인당 3600달러)에 관한 정보를 담은 포털 사이트(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child-tax-credit-update-portal)를 오픈했다고 최근 밝혔다.
납세자는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수령 자격 여부 확인 ▶7~12월까지 분할 선지급 상황 ▶선지급 옵션 선택하지 않기 등을 할 수 있다.
이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IRS 사용자 이름이나 ID, me 어카운트, 사진이 있는 아이디가 필요하다.
특히 이 웹사이트에는 자주 묻는 말과 답(Q&A) 페이지가 있어서 관련한 여러 궁금증도 풀 수 있다.
올해 지급되는 CTC는 2020년 또는 2019년 세금보고 소득을 기반으로 IRS가 2021년도 추정 소득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일부 납세자는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수령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소득이 늘어나면 수령한 선지급분의 일부나 전액을 IRS로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르면, 소득 기준은 조정총소득(AGI) 기준 한 부모는 7만5000달러 미만,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15만 달러 미만이다. 그 이상이면 크레딧 금액이 점차 줄어든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