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칼럼]
재정보조의 기본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청서 내용으로 재정보조 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이러한 평가에 적용되는 기본원칙과 재정보조 기본공식들을 잘 알고 진행해 나가는 일은 재정보조 성공을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재정보조 신청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일도 대입원서 제출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단 한 번의 그릇된 판단과 미흡한 준비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최소 연간 수천에서 수만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재정보조 준비에 있어서 시차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부분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단 한 번의 재정보조 실패가 가져오는 대가가 매우 혹독하다.
학부모들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기인한 잘못된 판단이 불러오는 결과는 그 해당 연도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재정보조 신청은 매년 진행해야 하기에 재정 상황과 내용에 따라 지속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재정보조 신청 시 수입은 자녀의 대학 등록 2년 전 것이 적용된다. 아무리 현시점에 재빨리 대처한다고 해도 과거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금 혹은 양도세 관련 내용은 다시 재정보조 평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대학에 어필하는 과정에서 경험에서 축적된 테크닉과 사전조치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
또 학부모 중에 “우리는 W-2 수입만 있어요” 라고 말하는 가정들이 오히려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는 수입을 줄여 보이려고 401(k), 403(b), TSP 등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 및 개인적으로 IRA, Roth IRA, SEP, SIMPLE 등의 각종 플랜에 최대한으로 불입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가정들은 오히려 이런 플랜에 불입하기 전의 높은 수입 상황보다 더 큰 불이익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입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컨트롤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왜 이 돈을 자녀들의 학자금으로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벌칙과 같은 개념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앞의 플랜이 브로커리지 계좌(Brokerage Account)에 있을 경우 현재 플랜 내에 있는 금액도 재정보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전설계와 대비는 매우 중요하다.
재정보조 신청서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고 기재하는 것도 이를 곧 재정보조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섣불리 알고 있다가는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대략 1만 달러를 불입하는 가정일 경우 모두 언텍스드 인컴(Untaxed Income)으로 간주되어 계산된다. 따라서, 이로 인한 연간 SAI금액, 즉 가정에서 우선 부담해야 할 금액이 대략 7000달러 정도 늘어나고, 이 금액만큼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도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거의 100퍼센트를 재정 지원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주머닛돈을 부담하는 만큼 재정보조 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없으므로 이중으로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세부 내용을 사전에 알고 조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 즉 기회비용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추산해 보기 바란다. 이에 대한 사전조치만 잘해도 얼마나 비용을 절약하고 더 많은 은퇴연금을 적립할 수 있는지는 소개하지는 않겠다. 비전문가들에게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 내는 비용은 모두 세후(After-Tax) 금액인 점도 고려하기 바란다. 만약, 사전준비 미비로 2만 달러의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해에 세율이 20퍼센트일 경우 2만5000달러를 더 벌어야 세금을 내고 2만 달러를 지출할 수 있다.
재정보조 불이익에 대한 파급효과는 상상외로 크다. 이러한 플랜에 불입하지 않는 가정들보다 더 큰 비용을 대학에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에 잘못된 판단과 개인적 편견의 위험성을 인지하기 바란다.
재정보조 신청서는 얼마나 빨리 작성해 제출했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재정보조 지원을 받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재정보조를 대하는 관점과 준비 시점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진지하게 해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문의:(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리처드 명 / AGM 인스티튜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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