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소득 많은 대학생 자녀 ‘세금폭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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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Angeles] 입력 2022.02.23 18:38 수정 2022.02.24 10:26

[2021년도 세금보고]
2200불 초과 ‘키디택스’ 적용
개별 보고, 절세 방안일 수도

#지난해 주식 투자로 짭짤하게 돈을 번 풀타임 대학생 A(22세)씨는 올해 세금보고 때 화들짝 놀랐다. 내야 할 세금이 꽤 많았기 때문이다. 그는 담당 공인회계사(CPA)로부터 키디택스(Kiddie Tax)가 적용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많은 부모가 자녀 투자 소득세인 ‘키디택스’를 모르고 있다가 부담해야 할 세금에 놀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식과 암호화폐 매매로 큰 차익을 본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 양도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부모의 한계 세율(marginal income tax rate)로 세금을 내야 하기에 부모까지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인 세무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한인 부모가 키디택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데다 피부양자(defendant)인데 납세 대상이냐며 따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에 관해서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세금보고를 하도록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시 자녀의 투자소득 세금을 무시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키디택스 대상은 ▶2021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18세 미만이거나 ▶18세였다면 본인 1년 생활비의 절반을 근로소득으로 충당하지 못한 경우다.

또 19세 이상~24세 미만의 풀타임 학생이라면, 일해서 번 수입으로 1년 생활비의 50%를 충당하지 못해도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는 경우와 자녀가 부부일 경우, 당해 세금보고 시 부부공동 보고를 하지 않은 자녀도 해당한다.

키디택스 대상에 해당할 경우, 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 기준으로 2200달러가 넘는 투자 소득에는 부모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례로 A씨처럼 부모의 세금보고서에서 피부양자인 경우, 주식 차익으로 5000달러를 벌었다면 첫 1100달러까지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고 다음 1100달러까지는 본인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2200달러를 초과한 2800달러는 부모의 세율이 적용된다.  

엄기욱 CPA는 “주식이나 암호화폐 거래 브로커 업체는 지난달 말까지 세무양식(Form 1099)을 해당 이용자와 IRS에 발송해야 했다”며 “그 의미는 IRS도 이와 같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건 문제를 키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의 수입을 따로 보고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개인은퇴계좌(IRA)를 세금보고 마감일 전까지 개설하고 적립금을 입금하면 절세가 가능하다”며 “투자소득 밖에 없다면 투자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오래 들고 있는 게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