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아시안 차별 대법원으로…입학 차별 1·2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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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1/02/26 미주판 2면 입력 2021/02/25 22:08

소수우대 반대단체 상고
“예일대에도 소송” 밝혀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대입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논란이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난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 반대 단체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PA)은 25일 대법원에 하버드대가 학부생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 요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입학 지원자를 고의로 차별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1심과 2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버드대의 입학정책은 ‘캠퍼스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종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2003년 대법원 판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항소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 단체는 대법원에 하급심 판단에 대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2003년 판례를 뒤집어줄 것을 호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에드워드 블럼 SPA 대표는 성명을 통해 “대법관들이 이 사건 심리를 받아들이고 인종과 민족을 대입에서 고려하는 일을 끝장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수 우위로 재편된 현 대법원은 2003년 판결 당시보다 인종을 고려한 입학정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 “인종에 따른 배분은 비도덕적인 일”이라고 지적하는 등 소수 인종 특별 대우를 꾸준히 비판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이날 상소에 관해 하버드대는 성명을 내고 “다양한 캠퍼스 공동체를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1·2심) 법원 결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우리의 입학정책은 대법원 기존 판례와 일치한다”고 반박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여러 대학이 입학 지원자의 인종을 입시 요소로 활용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등 몇몇 주는 공립대 입시에서 인종 고려를 금지한다.

SPA는 하버드대뿐만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텍사스대를 상대로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예일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 단체는 예일대가 대부분의 아시아계 지원자를 ‘선호 인종그룹’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그룹에는 흑인, 히스패닉, 아메리카 원주민, 태평양 도서 지역 출신자들이 포함된다고 SPA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10월 연방 법무부도 예일대가 입시에서 백인과 아시아계를 차별해 연방 시민권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로 바뀐 뒤 이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