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l 재정보조 이의제기 (Appeal)
“팬데믹으로 올해 이의신청 더 늘듯
납득할 만한 충분한 사유 제시해야”
대학들의 합격발표와 함께 대학이 제공하는 재정보조 승인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다. 대학 합격에 재정 지원까지 받는 것은 분명 겹경사이다. 하지만 비싸진 학비로 인해 재정보조를 제외하고도 부모 또는 학생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가야 하는 돈은 여전히 부담되기만 하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가정 내 소득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면 그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온다. 대학이 제공하는 재정보조가 부족하다 느낄 때 합격자는 이의제기(Appeal)를 신청하며 산정된 지원금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부족한 재정보조로 고민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합당한 이의제기 사유, 올바른 이의제기 신청 절차 및 이의제기 편지 작성법 등을 정리했다.
코로나로 재정 상황 바뀌었다면 재심사 요청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OC에 거주하는 마이클 최(17)군은 최근 보스턴 칼리지로부터 합격통지서와 함께 약 4만 달러의 재정보조 승인 통보를 받았다. 합격에 재정보조 지원까지 겹경사를 맞았지만 최군은 재정보조를 제외하고 발생하는 연 2만여 달러의 지출이 여전히 부담스럽기만하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말 최군의 어머니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통보를 받아 온 가족이 수 개월째 아버지의 소득과 실업수당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 최군은 “학교에는 매우 감사하지만 학자금 대출, 아르바이트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 2만여 달러가 여전히 고민거리”라며 “작은 가능성이라도 학교에 재정보조 이의제기를 신청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의제기 바로알기
학부모와 학생들은 합격통지서와 함께 재정보조 승인 소식인 ‘어워드레터(Award Letter)’를 받게 되면 대부분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결론을 내린다. 대개 이의제기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신청하는 절차이며 일반인의 경우 내가 승인받은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금액이라도 재정보조를 받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둔다.
또한 이의제기를 했을 때 혹시라도 발생할 불이익이 두려워 선뜻 이의제기에 나서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재정보조 이의제기를 신청했을 때 재정보조 금액이 번복되는 경우도 많지 않아 일부 학부모들은 재정보조 이의제기 가능 여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입학예정자의 상황을 살폈을 때 대학이 이의제기를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합당한 사유 있어야
먼저 어떠한 사유를 통해 재정보조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대학이 재정보조 이의제기의 합당한 사유로 고려하는 항목은 주로 자산의 변화, 부모의 실직, 부모의 이혼, 부모의 죽음, 과도한 의료비 발생,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손실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이다.
간혹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후 타 대학의 재정보조 수준을 ‘매칭’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유도 포함되지만 승인율이 크진 않다.
하지만 대학재정사이트 ‘세이빙포칼리지닷컴(savingforcollege.com)’에 따르면 2021년 가을학기 입학을 앞둔 신입생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정보조 이의제기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바로 팬데믹 때문이다.
2021년 대학입학을 예정하는 신입생들의 재정보조 금액은 학생이 연방학자금신청서(FAFSA) 작성 시 제출한 2019년도 세금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만약 2019년까지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미비했으나 2020년도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직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거나 가족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일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재정보조 이의제기 신청을 적극 고려해볼 만 하다.
세이빙포칼리지닷컴의 마크 캔트로위츠 애널리스트는 “과거 재정보조 이의제기 승인율이 낮았던 이유는 재정보조 신청과 승인 사이의 기간에 큰 변화가 생길 확률이 낮았기 때문”이라며 “올해의 경우 팬데믹으로 인해 앞서 언급한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를 적극 어필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메릿-베이스 vs. 니드-베이스
대학이 제공하는 재정보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장학금 형태의 ‘메릿-베이스(merit-base)’와 학부모의 수입, 자산, 가정 내 대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제공하는 ‘니드-베이스(need-base)’로 나뉜다.
뛰어난 지원자가 몰리는 아이비리그 등 대학은 메릿-베이스 보조를 지원하지 않고 니드-베이스 재정보조만을 지원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대학은 장학금 등의 항목으로 메릿-베이스를, 학생의 가정 형편에 따라 그랜트 등의 항목으로 니드-베이스 재정보조를 혼합하여 지급하고 있다.
만약 코로나19나 재난 등 특수한 상황으로 가정 내 유의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입학예정자는 니드-베이스 항목을 집중 공략하여 이의제기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반대로 유의미한 경제적 손실은 없었으나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여 복수의 대학에서 다양한 오퍼를 받았다면 이를 토대로 메릿-베이스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보조전문기관 피너클 아카데미 에이드의 크리스틴 이 대표는 “올해 대입은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대학은 인재 모시기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니드-베이스 재정보조에 이의제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적에 자신이 있다면 메릿-베이스 어필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재정보조 이의제기는 ‘학교’를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2019년 세금보고 자료로 재정보조를 승인받은 뒤 경제적 변화가 있다면 2020년 자료를 제출하여 학교의 재정보조 금액을 바꿀 수 있지만 펠그랜트(Pell Grant), 캘그랜트(Cal Grant) 등 연방과 주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바꾸진 못한다. 이 대표는 “연방 및 주 정부 지원금은 2021년 신입생들이 대학교 2학년이 되는 2022년에 신청하는 FAFSA에서 2020년 세금보고 서료를 제출하여 경제적 변화를 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의 갖춘 편지 형식으로 재심사 요구 거절돼도 입학 심사에는 불이익 없어”
이의제기 편지 작성
학교마다 이의제기 신청 절차와 양식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으로 입학예정자의 재정상태 변화 등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편지 형태의 설명문 작성을 요구한다. 전문가들은 다음 5가지 조언을 지키며 편지를 작성할 것을 조언한다.
1.예를 갖춘다.
캔트로위츠 애널리스트는 이미 학교는 입학 예정자에게 학교가 판단했을 때 합당한 금액을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편지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와 이의제기 판단 여부 등은 전적으로 각 학교의 재정담당자 및 위원회의 권한이며 미국 의회가 공식적으로 이들에게 위임한 사안이다. 그렇게 때문에 섣부르게 대학 총장, 학장 또는 제 3자와의 친분을 언급하는 행위는 매우 실례이다. 가급적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유지하며 편지를 작성해야 한다.
2.간단명료하게 상황을 설명한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편지의 길이는 최대 2장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2장 안에 입학예정자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 최근 상황에 대해 사실에 기반하여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골적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문장과 단어 선택보다는 입학예정자에게 발생한 일들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며 이러한 일들이 현재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이유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의 편지를 작성해야 한다.
3.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한다.
재정적인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없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거절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 편지에 입학예정자의 재정적 변화를 썼다면 그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가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2021년 신입생 기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팬데믹으로 실직하여 2019년과 비교해 총소득이 줄어든 2020년 세금보고 서류, 코로나19 확진으로 발생한 의료비용 청구서, 가족 구성원의 실직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4.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재정보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서 지원금액이 바뀐다면 이는 입학예정자가 제공한 가정 내 재정적 변화 및 영향 등을 바탕으로 산정될 것이다. 간혹 재정보조 지원을 승인받은 타 대학의 사례와 비교하여 ‘A대학에서 2만 달러의 그랜트를 받았는데 이 대학에서 5천 달러의 그랜트를 추가로 지원해 준다면 A대학 대신 이 대학을 선택하겠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금액을 요구한다면 자칫 과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5.대학 재정담당부서와 긴밀하게 연락한다.
이의제기 편지 작성 전 대학의 재정담당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여 이의제기 절차와 편지 또는 온라인 등 학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이의제기를 신청했다면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우편이 잘 도착했는지 팔로우업(follow-up)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의제기 심사도 결국 사람이 결정
전문가들은 재정보조 이의제기가 입학예정자의 당락 등에 불이익을 미치지 않는 만큼 이의제기 사유가 합리적이라면 시도해볼 것을 조언한다. 이 대표는 “사실 학교가 제안한 금액이 입학예정자에게 적당한 금액인지, 가족이 겪은 재정적 손실이 위원회가 판단하는 유의미한 변화인지 등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망설이는 분이 많다”며 “그럼에도 전문가와 상의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서 “이의제기 절차는 FAFSA처럼 ‘특정 소득의 경우 이만큼의 재정을 지원한다’와 같은 딱 떨어지는 계산식이 아닌 학교 내 재정위원회로 구성된 사람들의 판단으로 결정한다”며 “재정보조 이의제기는 소위 ‘밑져야 본전’인 것으로 이의제기가 거절되는 결과 외에는 더 큰 불이익이 없는 만큼 실제로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겪은 입학예정자들이라면 반드시 이의제기를 신청해볼 것을 조언한다”고 말했다.
이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