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FAFSA와 CSS Profile의 신청에 있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다른 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FAFSA와 CSS프로파일 신청 시 학생과 가족의 재산과 수입 부분에 있어 각각 어떻게 적용이 되며 작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FAFSA와 CSS프로파일을 신청할 때 있는 사실을 숨기는 것은 법에 저촉될 뿐 아니라 조사해서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해의 재정보조금(Financial aid)은 물론 대학 재학 기간동안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거나 재정보조 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야 하지만 질문과 관계없는 상황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 때에 따라서는 질문에 없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어 준비를 잘 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제 같이 살펴 볼 학생과 가족의 재산, 수입 부분은 많은 전문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FAFSA와 CSS프로파일 작성 시 함부로 생각하여 기재하고 답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에게 중요히 생각되는 부분들은 잘 확인하고 때에 따라 전문가들에게 확인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다.
FAFSA에서 사용하는 재정보조금 산정방식을 ‘Federal Methodology’라 하고 CSS프로파일의 산정방식을 ‘Institutional Methodology’라 하는데 각각 산정하는 방식과 항목에 대해 과중치가 틀리다. 그리고 신청 시점에서 FAFSA와 CSS프로파일 신청서에 질문이 있다는 것은 그 부분을 상세히 살펴 재정보조금을 산정하는데 적용하겠다는 것이므로 질문들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거의 모든 대학도 하나의 기업과 다름이 없다. 그들은 대학과 학생들을 통해 금전적이든 학교의 가치이든 여러 부분에서 많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며 이익을 내고자 한다. 대학은 가능한 한 학생들에게 니드베이스에 근거한 (FAFSA나 CSS프로파일을 통한) 학비 보조를 적게 주고자 노력하고 그에 남은 돈은 메릿베이스에 따라 그만큼 좋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해 자신들의 대학이 원하는 학생들을 데려오려고 할 것이며 학교를 알리는 다른 부분에 쓰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우리는 FAFSA나 CSS프로파일을 통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학비 보조를 받을 수 있을지 준비하고 노력해야만 한다는 문제를 안게 된다. 그래서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더 많이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다.
Q: 부양학생(Dependent student)과 독립학생(Independent student)의 차이점은?
A: FAFSA를 신청할 때 구별되는 부분인데 부양학생의 경우 학생의 재산과 수입은 물론 가족의 재산과 수입도 재정보조금 산정 시 필요하며 이를 합하여 학생과 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대학 학비를 계산하게 된다. 그런 독립 학생의 경우 가족의 재산과 수입은 산정에 합산하지 않고 오직 학생 자신의 재산과 수입만이 대상이 되게 된다. 당연히 독립 학생의 학비 부담 금액이 적어질 수 있는데 그냥 따로 살 거나 분가시켜 독립 학생이 되는 것은 FAFSA 신청서 앞쪽에 이를 결정하는 질문이 있다. 예를 들면, 해당 대학 학년도 1월 1일 현재 24세가 지나야만 한다거나, 현재 결혼한 상태이거나,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 독립 학생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질문은 FAFSA 참조).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가게 되는 대부분의 학생은 모두 부양 학생에 해당하게 된다.
크리스틴 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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