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설계, 대학과 협상 가능한 전문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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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은 미국에 이민을 온 이유를 물으면 대게 자녀교육 때문에 이민을 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내심 반드시 자녀교육을 성공시켜 어메리칸 드림을 이루겠다는 꿈을 꾼다.  

그런데 자녀의 대학진학을 앞둔 부모에겐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 드는 비용이 큰 고민거리이다.

다행히 미국의 교육제도에는 그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대학학자금 재정보조라는 시스템이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재정보조를 통해 실질적인 비용면에서 주립대학보다 더욱 저렴하게 사립대학을 진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참으로 많다.  

재정보조 신청과 준비에 대한 개인적인 편견을 버리고 얼마나 재정보조 시스템을 이해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을 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꿈을 꿀 것인가 아니면 꿈을 이룰 것인가의 차이다.  

필자는 지난 20년간 미 교육부 예산을 지켜보며 많은 칼럼을 통해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재정보조 시스템에 대해 알려왔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도 자칭 재정보조 분야의 전문가라는 이들의 비전문성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학부모들과도 별 차이가 없이 단지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에만 급급하는 수준인 사례들을 많이 봤다.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학부모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재정보조는 신청서를 작성해 내는 일만이 아니라 재정보조 공식에도 능통해야 한다. 신청서에 기재하는 모든 내용들을 사전에 합법적으로 정제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기초부터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입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를 준비하는 타이밍 이슈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주정부에서 재정을 다룰 수 있는 라이선스들이 모두 갖춰야 합법적으로 설계를 하고 문제해결도 할 수 있는 기본이 된 것이다.  

그러나, 주위에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은 자칭 전문가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듯해 우려된다.  

또한 각종 상황에서 사업체에 Corporate Trust 등을 설치할 수도 있는 라이선스 외에도 보다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는 많은 경험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노하우 및 대학과 협상할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이며 전략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Corporate Trust 설치와 이에 동반해 적절한 세금공제 및 이를 세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사와의 공조가 모두 이뤄져야 한다.  

물론,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의 수위 또한 해당연도에 재정보조 퍼센트가 얼마인지 포괄적인 현재 상황의 모든 데이터를 갖춰야 한다. 지원받은 재정보조금이 그 액수면에서 그리고 포함된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비율이 대학의 평균치에 합당한지 여부도 모두 판단할 수 있어야 재정지원금에 대한 평균치를 평가할 수 있다.  

과연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에 대한 차별없이 잘 지원받았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 통계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 재정보조의 적정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의 법칙에 따라 타당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영어도 완벽해야 하고 전략적인 이의신청이 되어야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모두 갖추고 진행해야 한다.  

분명히 해야 할 문제는 ‘잘할 수 있겠지…’의 문제가 아니라, ‘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이다.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받았을 때 이를 잘 판단할 수 있는 대학별 기초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모두 갖춰야 실효적인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단순히,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 더 도와달라는 식으론 어렵다. 대학들은 모두 이런 이의신청을 거절하는 서신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재정보조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한 학생에게 3000달러만 절약해도 3000명이라면 90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대학들은 자금을 보조하지 않아도 학부모들이 융자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비용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사전설계, 준비 및 신청과 진행, 그리고 평가와 이의신청 및 마무리 작업까지 모두 미국적 사고방식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진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음 칼럼에서 더욱 구체적인 방법론을 개재할 예정이다.

리차드 명 대표
▶문의:(301)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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