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중앙일보] 발행 2021/07/02 경제 2면 입력 2021/07/02 00:23
소비는 “자녀위해” 최다
이달 15일부터 자녀세금크레딧(CTC) 선급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절반 이상의 자금이 저축이나 투자에 쓰일 전망이다.
개인 재정관리 앱 ‘스태시(Stash)’가 116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7.5%가 CTC로 받은 돈을 저축하겠다고 답했다.
소비 지출에 사용하겠다는 응답률은 42.5%로 조사됐다.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소비에 더 적극적이었다.
여성 10명 중 6명은 돈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즉, 여성 응답자의 40%만이 소비 계획을 가진 것이다. 반면, 돈을 쓰겠다고 한 남성 응답자는 46%로 집계됐다. 여성보다 6%포인트 더 높은 수치다.
저축하겠다고 한 응답자 2명 중 1명(51%)은 CTC 선급금을 저축 계좌에 바로 입금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개인 증권(22.9%), 양육비 저축 (5.7%), 은퇴(7.8%) 등의 계좌에 넣겠다고 언급한 비율도 37%나 됐다.
소비를 선택한 응답자의 32.9%는 학용품 등 자녀를 위한 물품 장만에 쓰겠다고 했으며 31.7%는 매달 내야 하는 공과금 지급에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그로서리와 같은 일주일 생활비에 충당하겠다고 한 비율도 10%에 가까운 9.6%나 됐다. 의류와 여행 등 개인 소비는 4.2%였으며 기부하겠다고 한 비율은 1.2%로 나타났다.
연방정부는 3차 경기 부양법(ARP)을 통해 2021년 7월~12월까지 6개월 동안 6세~17세까지는 월 250달러(총 1500달러), 6세 미만 자녀는 월 300달러(총 1800달러)를 CTC로 지급한다. 남은 절반은 내년에 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단, 이번 크레딧은 일회성이다. 소득 기준은 조정총소득(AGI)이 한 부모는 7만5000달러 미만,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15만 달러 미만이다. 그 이상이면 크레딧 금액이 점차 줄어든다. 그러다 한 부모와 공동보고 소득이 각각 9만5000달러와 17만 달러부터는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혜 가능 자녀 수에 제한이 없으며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크레딧 전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