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이상 자녀 600불 못받는다…개별 소득세 신고했으면 가능

0
1103

[LA중앙일보] 발행 2020/12/31 경제 3면 기사입력 2020/12/30 17:55

1인당 600달러의 추가 경기부양 자금(stimulus check) 지급이 지난 29일부터 시작됐다. 일부 한인 납세자들은 피부양(dependent) 성인 자녀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추가 경기부양 자금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 자녀로 인정하는 연령은 17세 미만이다. 피부양 상태의 17세 이상인 자녀는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1차 때도 대학생 자녀는 받지 못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번에도 못 받는다.

다만, 성인 자녀라도 개별 납세자로서 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수령 대상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밖에 수령 예외 대상자는 연소득이 8만7000달러가 넘는 개인 또는 17만4000달러를 초과한 부부(공동보고)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