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인사이드
지난 2회에 이어 학자금 보조신청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더 살펴보기로 하자. 이번 칼럼에서는 부모의 수입 및 체류 신분에 따른 재정보조 여부와 대학이 결정해 통보한 학비보조 결과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자.
- 부모의 수입이 너무 많기 때문에 FAFSA 신청을 해도 소용없다.
FAFSA 신청에 있어 수입의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다. 사실 수입이 아주 높은 경우 갚지 않아도 되는 재정보조(Financial Aid)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맞는 말이다. 또 그래야만 재정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에게 그만큼의 재정보조 혜택을 더 제공할 수 있으므로 형평에 맞는 일이라 하겠다. 수입이 많은 경우 연방정부 무상 장학금인 펠그랜트(Pell Grant)나 디렉트 보조 론(Direct Subsidized Loan)을 받을 수 없지만 디렉트 비보조 론(Direct Unsubsidized Loan)이나 부모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플러스 론(PLUS loan)은 수입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대학들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재정보조와 장학금(Scholarship)을 받기 위해서는 FAFSA 신청이 요구되고 이를 근거로 각 대학들이 이러한 보조와 장학금을 책정하고 제공한다. 그러므로 FAFSA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보조와 장학금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 부모님이 불법체류자(Undocumented person)이므로 FAFSA 신청을 통해서 학비보조를 받을 수 없다.
불법체류인 학생은 FAFSA를 통해서 학비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몇몇 주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거주자인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재정보조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캘리포니아주도 이들 중 하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겠다. FAFSA를 신청하는데 있어 부모의 시민권 신분 상태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다. 부모의 거주자격은 학생의 FAFSA신청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FAFSA 신청서에 부모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모두 ‘0’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면 ‘000-00-0000’ 이렇게 기재하여 제출하면 진행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체류 신분이지 부모의 체류 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한국 등) 한국에서의 수입과 재산 등이 보고돼야 하는 다른 문제가 따르기는 하지만 미국 거주의 경우 불법체류하고 있더라도 부모의 체류 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대학에서 받게 되는 학비보조 내역(Award Letter)은 마지막 결정부분이라 무조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다. 대학에 어필(Appeal)해 볼 수 있다. 각 대학의 학비보조 결정을 담당하는 것은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이다. 대학의 재정보조 담당과 그 결정부서의 모임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FAFSA나 CSS Profile에 의거해서 결정되는 EFC(예상가족분담금 Expected Family Contribution)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결정된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학비보조금액의 마지막 결정은 그 Financial Aid Office에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생과 가족의 재정형편은 변화될 수 있다. FAFSA나 CSS Profile을 신청할 당시와 실제 대학합격이 결정되고 학비를 지불해야 하는 시점에 달라질 수도 있고 갑자기 재정형편이 나빠질 수도 있다. 또한 FAFSA와 CSS Profile에 관련되는 수입은 해당연도보다 2년 전의 것이 적용되다 보니 여러 부분에서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달라진 재정 상황들을 대학의 Financial Aid officer에게 알려서 좀 더 많은 학비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어필’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자.
크리스틴 이 대표 / 피너클 아카데미 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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