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중앙일보] 발행 2021/07/24 미주판 4면 입력 2021/07/23 19:00
기존 17세에서 18세로 조정
쿠오모 주지사 법안에 서명
뉴욕주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이 18세까지로 상향 조정됐다.
이 법안은 2017년 통과된 조혼 금지 법안에 기반을 둔 것으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22일 법안에 서명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그동안 10대 소녀들을 중매결혼과 성매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식적인 결혼 동의 연령을 18세로 높이는 법안을 추진해 왔는데, 이날 주지사는 서명을 마친 후 “이 법안은 반강제적으로 이뤄지는 청소년들의 조혼 제도를 폐지시켜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밝히며 법안 지지자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법안을 발의한 줄리아 살라자르 주상원의원은“성인이 되기 전에 결혼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2000~2015년 사이에 결혼에 이른 20만명 이상의 18세 미만 청소년 중 여아의 비중이 87%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법은 강제 조혼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나리아의 법(Nalia’s Law)’으로 명명됐다.
한편, 이번 법안은 법 제정 30일 후에 발효된다.
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