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보조 제한 담합 16개 명문대학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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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Angeles] 입력 2022.01.10 21:29 수정 2022.01.10 22:29

아이비리그 대학을 비롯한 미국의 최고 명문대학들이 대입 사정과정에서 담합해 지원자들의 재정 보조를 제한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9일 일리노이 주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의 피고에는 예일, 컬럼비아, 유펜, 브라운, 코넬, 다트머스 등의 아이비리그대학부터 조지타운, 노스웨스턴, 듀크, 캘텍, MIT, 시카고대, 노터데임, 에모리, 라이스, 밴더빌트 등이 포함돼 있다.  

원고측 주장에 따르면, 이들 대학들은 입학사정 과정에서 일정한 공식을 만들어 지원자들의 재정보조 한도를 제한하는 불법적인 담합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지원자들의 재정보조가 줄거나 없어지는 피해가 발생한다. 관련해 최소 9명의 학생에게 재정상황과 관련된 입학결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부유한 학생들이 유리해졌다는 것이다.

원고측 변호사들은 이들 학교를 다닌 5명이 원고로 나섰다며 지난 18년 동안 이들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 패키지를 받은 17만명이 원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병희 기자